이는 이 물질이 스프레이 제품 등에 첨가돼 공기에 뿌려져 인체에 노출될 수 있음을 뜻한다. 당연히 사람이 들이켰을 때 유해성 여부를 측정하는 '흡입독성' 시험을 해야 하지만, 신청서에는 흡입독성결과가 없었다.


이러한 엉터리 심사였지만, 국립환경연구원은 2003년 6월 10일자 대한민국정부 관보에 'PGH가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이다'라고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