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라는 회사가 있어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게 외주를 맡겼어 (관련서류 기록 보유)
A라는 회사가 외주를 맡긴 결과물과 자사의 기술을 더해서 출품 또는 논문을 쓰려해
그때 B라는 회사가 사용한 Tool의 라이센스가 A라는 회사한테는 없어
또한 A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가 해온 결과물에 일제히 수정을 하지 않았어
만약에 출품 또는 논문이 등재가 되었는데
Tool 회사에서 A한테 라이센스 여부를 확인하려해 이때 A회사는 무단도용으로 처벌을 받게되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