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렌트카가 나의 자산으로 잡히느냐 그게 문제지....

개정세법에선 렌트료 70%를 감가상각비로 계상가능하다는데 애초에 빌린물건을 감가상각비로 비용에 반영한다??

이게말이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