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22. 재판을 방청한 사람으로서 기억이 나는 데로 적어본다.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기록하고 나의 주관적인 의견은 괄호에 별도로 표시한다.
1. 감정서 제출
법원은 박주신의 엑스레이 사진 3장에 대하여 6명의 감정인에게 14개 항목에 대한 감정을 촉탁하였다.
감정절차는 각 감정인마다 14개 각 항목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각각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거 같은데 법원은 오연상 감정위원에게 하나의 의견으로 된 감정서를 제출하라고 촉탁한 게 아니다.
법원은 6명의 각 감정인들에게 법원에서 요구한 14개 항목에 대해 각각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오연상 교수가 감정위원장으로 자신이 감정위원을 대표하여 의견을 말하겠다고 하자 심규홍 부장판사는 오연상 교수는 감정위원장이 아니라 대표 감정인일 뿐이라고까지 말했다.
또한 각 감정인마다 각자의 감정의견을 독립적으로 표시하면 되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대신하거나 투표로 감정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2. 당시의 상황
마지막 증인신문(명지병원 부원장)을 마치고 대표 감정인 오연상 교수의 감정에 대한 발언이 있었다.
아래는 당시의 워딩이다. 핵심만 추려서 기억을 되살려 본다.
오연상 교수: “14개 항목중 어떤 항목은 6명의 감정인 모두 일치하여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오연상 교수의 발언 중 심규홍 부장판사가 오연상 교수의 말을 끊는다.
심규홍 부장판사: “왜 법원이 요구한 감정절차를 지키지 않습니까?”
“감정위원들이 재판부에서 정한 각 항목별로 감정의견을 내지 않고 결과를 투표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여부도 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결과를 말씀하시면 안돼요.”
(심규홍 부장판사는 오연상 감정위원에게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본인이 다소 심하게 언성을 높여가며 유감을 표하는 이유까지 설명했는데,
요약하자면 투표로 감정결과를 정하는 것은 감정의 신뢰도면에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오연상 교수: “각 감정인에 따라 ‘다르다’, ‘아니다’ 등 표현상 뉘앙스가 달라지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각 감정인마다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감정위원들도 저의 이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심규홍 부장판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각 감정인마다 독립하여 자신의 감정의견을 내셔야 합니다.”
“감정위원들이 이미 법원에 제출한 항목별 투표결과를 이제 와서 되돌려 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투표결과와 감정의견이 달라지면 감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원에서 이 점을 우려해서 주심판사가 수차례 연락을 드렸는데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감정서(무기명 투표감정)를 폐기할 수도, 감정위원들에게 돌려줄 수도 없습니다.”
오연상 교수: “14개의 각 항목에 대해 감정위원들이 충분히 토의를 했고,
충실하게 감정서를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감정위원들 누구도 불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정위원들과 저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 지금 감정의견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때 오연상 교수는 증언석 뒤를 돌아보며 검찰 측 감정인 3명을 찾아 6인의 감정인이 일전에 모여 회의한 감정결과를 그 자리에서 공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3명의 검찰 측 감정인 중 2명이 법정 바깥에 있었다.
심규홍 부장판사는 무기명 투표감정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고, 변호인과 검찰도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완된 감정결과를 추후에 확인하는데 동의했다.
심규홍 부장판사는 이 재판이 끝나고 별도의 법원절차실에서 감정인들이 다시 회의를 가질 것을 주문하였다.
개별의견이 적시된 감정서 제출 기한은 다들 아는 것처럼 2015. 12. 23. 6시까지였다.)
자 이제부터 위의 워딩을 참조해서 각자 상상력을 발휘해 추론해보자! 당시 감정인들이 어떤 회의를 했을까?
1. 남동기 교수님이 주장한 것처럼 14개 감정 항목 중 일부 감정 항목에 대해 6인의 의사 모두 ‘빼박캔트’가 존재한다.
수학선생이 아무리 낯짝이 두꺼워도 1+1이 2가 아니라 100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은가!
2. 감정인들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오연상 교수가 말했다.
즉, 검찰측 감정위원들 중 일부가 박주신을 쉴드치려고 했다는 것이지....
6인의 감정인이 100% 동일한 감정결과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고 검찰측 감정인이 박주신을 쉴드치려고 이견을 냈다는 거다.
3. 당시 법정에서 오연상 교수의 발언과 태도를 볼 때 3장의 X-ray 사진상 두 피사체는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결론을 낸 듯하다.
근데 왜 무기명투표로 감정의견을 냈을까?
이 사태는 추측컨대 강모교수의 제자들인 검찰 측 감정위원들이 내 이름만은 그 감정서에 나타나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다.
아직도 강모교수의 그늘 아래 있는 그들이 강교수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도 있는 감정의견을 낼 용기가 없었기에 무기명투표로 감정의견을 내자고 오연상 교수 및 다른 감정인을 조른 것이라고 추측한다. 비겁하지!
4. 지금 회사든 공무원이든 조직 생활하는 게이들아 함 생각해 보자.
만약 당신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 교수자리까지 왔다면 아무리 그 놈이 쌩 양아치라 할지라도 쉴드치고 싶은건 인지상정 아닐까?
나같으면 일단 우리 형님을 위해 의리상 쉴드치려고 할 거 같은데??ㅋㅋ
5. 무기명투표 이거 조심해야한다. 커다란 함정이 될 수 있다.
6명의 감정위원들이 모두 회의에서는 두 피사체가 다른 사람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가 무기명투표를 악용해서 감정서에는 다른 투표를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법원에 이런 감정투표가 제출 안됐기를 희망한다. (제일 우려스러운 점이다)
무기명투표의 본질상 자칫 박쥐를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지...
6. 참고로 감정서에는 반드시 감정인의 이름과 날인이 있어야한다.
무기명 투표감정은 이러한 감정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차변호사님도 일전에 감정인의 이름과 서명날인이 없는 영상의학회의 감정이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7. 법적 절차라는 것이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 할 정도로 일반인이 볼 때 쫀쫀하기 그지없으나 반드시 지켜야 할 Rule이 있다.
심규홍 부장판사는 감정인들이 이러한 법적절차를 무시하는데서 발생하는 소모적인 분쟁 상황을 또다시 만들지 말자는 것이다.
참고로 소송절차를 말하자면 감정은 대부분 1회로 종결이다.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재감정하자고 못한다. 단 한번의 감정으로 끝이다.
이렇게 중요한 절차를 무기명투표로 정한다는 건 판사 입장에서 볼 때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날 심규홍 부장판사가 오연상 교수에게 화(?)를 좀 내긴 했지만 공정한 판사임에는 분명하다.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검찰 편은 아니다.
여담 : 내가 이 재판을 세 번 방청했는데 그때마다 희안하게 검찰측 증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더라.
바로 ‘다리떨기’ 신공인데....
윤도흠 병원장도 그렇고 명지병원 부원장도 그렇고 왜 그렇게 다리를 떠는지.... 발에 모터가 달렸나보다.
한줄 요약
스압있으니 성질 급한 게이는 굵은 글씨만 보면 된다.
아 근데...이 글까지 보면 다 읽었단 얘기네..ㅋㅋ
메리 크리스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