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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신의 병역비리를 주장한 누리꾼을 상대로 박원순이 민사를 걸었고 조용현 부장판사라는 양반이 박원순 승소판결 내림.


 조용현 부장판사는 과거 전교조 봐주기 판결로 꽤나 유명한 부장판사님이시다. 




조용현 판사 전교조 봐주기 판결 규탄성명

출처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조용현 판사 甲질 판결, 학부모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검찰은 항소하여 좌경판사의 판결을 바로잡게 하라! 

2014.2.21, 조용현 부장판사는 국보법 위반 및 FTA 반대 집회에서 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총련 유모씨(31)에게 징역 1년 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이적단체 대표로 대한민국 존립‧안전과 민주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활동을 했다.” 그러나 “북한 찬양이나 동조, 이적 표현물 반포 등 구체적 이적활동까지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줬지만 판결문과 달리 유씨는 노골적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한 증거가 완벽했다. 
2015.1.23, 또 조용현 부장판사는 ‘새시대교육운동’ 소속 교사 박미자(54·여) 등 4명에게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사, 공무원의 신분으로 (소지한) 북한 원전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비판적 사고가 약한 초등학생들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는 감언을 전제하고 “검찰 주장대로 이적단체인 ‘6·15실천단’을 승계했다거나 북한과의 연계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 증거를 무시하고 이적단체 구성혐의는 무죄 선고했다. 



아 그리고 고향이 어딘지 몰라서 사이언스 검증은 실패했는데. 대구 출신인것 같더라. ㅜㅜ

판사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