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에 이런 씨발년들이 진짜 존나 많다. 개빡쳐서 직접 법률 분석해봤다.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애초에 종로경찰서가 불허했으므로 불법 시위가 맞다. 불허 과정에서 적법성 여부를 따져볼 순 있겠으나 그건 집회 주최자가 종로경찰서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판단이 될 문제이다.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관련있는 부분만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광화문은 경복궁에 속한 건물 중 하나이며, 경복궁은 사적 117호이다.)
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후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소사용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당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거나 역사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당해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행사
2. 글짓기·그림 그리기·서예대회 및 이와 유사한 비영리 교육 또는 문화 행사
3. 정부, 국제기구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회의, 전시 등의 행사
4. 기타 공익목적의 행사
즉, 이 이외에는 허가할 수 없다, 애초에 불법 시위였다.
2.경찰청 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 은 말 그대로 규칙일뿐, 법률이 아니다.
경찰청에서 정한 규칙이라 할 수 있다.
당연히 경찰도 이 규칙을 잘 지켜야만 하지만 부득이 공무수행 중 어길 경우가 종종 있다.
경찰장비관리규칙
경찰청 훈령 제489호
제91조 제5항 7호.
(살수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
다. 살수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 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한다.
경찰이 시위진압과정에서 이 규칙의 위반하여 일부의 실수가 약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중이였으므로 경찰은 아무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경찰버스손괴와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기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내린 결정으로,
이 경찰청 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처벌할 법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씨발년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