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여당측에서 노조원 명단을 공개해 사생활,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전현직 여당의원 9명과 지방의회 의원 1명,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교조에 가입한 것 자체로 학생의 수업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명단을 일반에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고영주 변호가가 이랬더라구, 검찰이고 법원이고 거의 대부분이 좌파 라구, 이정도면 이분 주장 곱씹어 봐야 하는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