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정원직원법 제17조는 ‘직원은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직원이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 미리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김 전 원장의 주장처럼 책 내용에 비밀이 없더라도 국정원직원법에 따라 이병호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은 뒤 언론에 내용을 밝히거나 책으로 발간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국정원직원법은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51003/73971848/2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에 고발당함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