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나 경찰에서 병원진단서를 형벌 처벌수위로 사용하는 이유는 뭔가?


의사의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법원이나 경찰에서 무조건적으로 신뢰한다는 전제에서 가능 한거지.



그런데 대한민국... 서울 한가운데서



정치인과 의사와의 재판에서.


의사가 전혀 신뢰받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일반시민은 믿을수도 없는 전치 2주진단서에 어쩔수 없이 합의하는 좆같은 상황이


오늘 하루만도 수백건이 넘을건데...



박원순과 양승오의 재판에선... 전문가 말이 무시당하고 있다.



지금 재판중이니... 결과는 기다린다만...




요약... 감빵에 있는 새끼들..."난 죄가 없다" 이 말에 믿음이 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