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기한  박주신 병역법 위반 고발사건은  매우 유력한 물증과  새로운 의문점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예전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법원의 판결과 달리

기판력(소송당사자와 후소법원을 구속)이 없어 재고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트윗을 어제 오늘  계속 올리고 있다.

 

 

현재 상황은 2013년 무혐의 결정으로 박주신씨가 의혹이 해소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 양승오박사등 재판에서 매우 유력한 물증이 나왔고 과거 병역절차나 박주신씨의 행적에 새로운 의문점이 추가로 나왔기 때문.
 
무혐의결정은 판결과 달리 기판력없다.
 
1,021명의 시민들이 박주신군을 재고발한 것은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과거 수사절차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증거 - 공군 및 영국비자용 엑스레이 - 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증거부족 무혐의 결정은 유효한 반론이 되기 부족함 (끝)
 
 
 
'기판력'(力)의 의미는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당사자와 후소법원()을 구속하고,
이와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부적법으로 하는 소송법상의 효력.
 
아마도 이는  서울시 정무 부시장이 그제  이미 무혐의 결정 받은 사건을  다시 의혹 제기한다면서 고발 으름장을 놓은 기자회견과,
어제  아시아경제라는 변방언론의  '제2의 타진요' 운운 하며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움직임 등을 보며 쐐기를 박는 측면으로 읽힌다.
 
말하자면 
새로운 증거, 물증, 유력한 정황증거 등  명확한 상황변화가 있기에 
기존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재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