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가들은 고위직들의 의전서열을 정해두고서

공식 행사 등에서 서열에 따라 이루어지는 예우에 차이를 두고 있어.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국가의전서열을 정해두고 있어.

궁금한 사람들은 (http://www.ilbe.com/6261525862)글을 참조하면 될거야.

 

오늘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어서

미국의 국가의전서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거야.

 

 

 

 

 

 

 

1위. 대통령 버락 오바마

 

1위. 대통령 버락 오바마.png

 

세계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오바마 대통령이야.

대학 졸업 후 인권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이후 1997년에 美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으로 당선되었고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2009년 1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어.

이후 연임에 성공해서 임기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중이야.

 

 

 

 

 

 

2위. 부통령 겸 연방상원의장 조 바이든

 

2위. 부통령 겸 미국 상원 의장 조 바이든.jpg

 

오바마의 런닝메이트인 부통령 조 바이든이야.

오바마와 함께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고

역시 임기의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어.

역시 상원의원 출신이고 2007년에는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기도 했어.

또한 현재 연방상원의회의 의장을 겸하고 있어.

 

 

 

 

 

3위. 연방하원의장 존 베이너

 

3위. 하원의장 존 베이너.JPG

 

미국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상원과 하원, 2개의 의회로 이루어져 있어.

이 중 하원은 법률안제출, 탄핵소추발의, 예산안제출권 등을 가지고 있어.

(상원에서는 법률안의결, 탄핵소추의결, 예산안심의확정권을 가지고 있음.)

 

 

 

 

 

 

4위.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4위.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JPG

 

대법원장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수장이자 미국 최고의 사법관이야.

또한 연방 법원의 최고의 행정 책임자로서 행정 사무를 총감독하는데

이에 따라 법원 사무국 장관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2005년 9월부터 현재까지 3600여일 동안 대법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5위. 전직 대통령

 

5위. 1 지미 카터.jpg5위. 2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jpg5위. 3 빌 클린턴.jpg5위. 4 조지 워커 부시.jpg

 

지미카터 /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 빌 클린턴 / 조지 워커 부시

 

미국은 전 대통령들에 대한 의전서열을 따로 정해두고 있어.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행사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거의 최고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6위. 국무부 장관 존 케리

 

 

 

 

 

 

6. 국무부.JPG

 

6위. 존 케리 국무부 장관.JPG

 

얼마 전에 한국에 오시기도 하셨던 짐 케리 국무부 장관이야.

국무부는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부에 해당되는 중앙부처야.

 

 

 

 

 

 

7위. UN 사무총장 반기문

 

7위. UN 사무총장.jpg

 

갑자기 한국 사람이 등장하니 깜짝 놀랬지?

한때 우리나라를 환호하게 했던 반기문 사무총장이 7위에 해당된다.

 

 

 

 

 

 

8위. 외국대사

 

8위. 안호영 주미국 대한민국대사.JPG

 

대표로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이신 안호영 대사님만 넣어봤어.

우리나라에서는 주미대사로 여러 대사들 중 특1급인 차관 이상급을 파견하고 있어.

 

 

 

 

9위. 전직 대통령 미망인

 

9위. 낸시 레이건 전직 대통령 미망인.JPG

 

이 부분에 대해서서는 나도 좀 놀랬던 것 같아.

전직 영부인들 중 특히 미망인인 경우에 대해 따로 이렇게

의전서열에 포함한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던 것 같아.

현재는 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영부인 낸시 레이건 부인만 해당되어 있어.

 

 

 

 

 

 

10위. 공사급 외국 공관장

 

10위. 1 주 뉴욕 총 영사관 총영사 김기환.jpg

 

여러 분이 계시지만 한 분만 대표적으로 소개하도록 할게.

주 뉴욕 총영사관 김기환 총영사

 

 

 

 

 

 

11위.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

 



 11위.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JPG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상원 의회의 권고와 동의에 따라 대법관을 임명하는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대법관에 대해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다는 것이 특징.

대통령으로 부터 지명된 대법관은 상원 의회의 청문회를 거쳐야만 해.

 

특히 정말 특이한 점은 미국 대법관에게는 종신재직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은퇴하거나 사임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직이 영구히 보존되고 있어.

 

물론 대법관이 잘못을 저질러서 하원으로 부터 탁핵 당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하원으로부터 탄핵을 당했던 경우는 딱 1명뿐이었고

이마저도 상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을 임명할 때는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자

노력한다고 한다.

 

 

 

 

 

12위. 행정부 각료

 

1. 재무부.JPG1. 재무부 장관 잭 류.JPG

 

재무부 장관 잭 류

 

 

 

 

 

 

2. 국방부.JPG2. 국방부 장관 애슈턴 카터.JPG

 

국방부 장관 애슈턴 카터

 

 

 

 

 

 

 

3. 법무부.JPG3. 법무부 장관 로레타 린치.JPG

 

법무부 장관 로레타 린치

 

 

 

 

 

 

4. 내무부.JPG 4. 내무부 장관 셀리 주얼.JPG

 

내무부 장관 셀리 주얼

 

 

 

 

 

 

5. 농무부.JPG5. 농무부 장관 톰 빌색.JPG

 

농무부 장관 톰 빌색

 

 

 

 

 

 

6. 상무부.JPG 6. 상무부 장관 페니 프리츠커.jpg

 

상무부 장관 페니 프리츠커

 

 

 

 

 

 

7. 노동부.JPG7. 노동부 장관 토머스 페레즈.JPG

 

노동부 장관 토머스 페레즈

 

 

 

 

 

 

8. 보건복지부.JPG8. 보건복지부 장관 케이틀린 시벨리어스.JPG

 

보건복지부 장관 케이틀린 시벨리어스

 

 

 

 

 

 

9. 주택도시개발부.JPG9.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줄리안 카스트로.JPG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줄리안 카스트로

 

 

 

 

 

 

10. 운수부.JPG10. 운수부 장관 앤서니 폭스.JPG

 

운수부 장관 앤서니 폭스

 

 

 

 

 

 

11. 에너지부.JPG11. 에너지부 장관 어니스트 모니즈.JPG

 

에너지부 장관 어니스트 모니즈

 

 

 

 

 

 

12. 교육부.JPG12. 교육부 장관 안 덩컨.JPG

 

교육부 장관 안 덩컨

 

 

 

 

 

 

13. 보훈부.JPG13. 보훈부 장관 에릭 신세키.JPG

 

보훈부 장관 에릭 신세키

 

 

 

 

 

 

14. 국토안보부.JPG14. 국토안보부 장관 랜드 비어스.JPG

 

국토안보부 장관 랜드 비어스

 

 

 

 

 

 

 

 

 

 

 

 

 

 

 

 

 

13위. 연방예산국장 션 도노반

 

13위. 션 도노반 연방예산국장.JPG

 

 

 

 

 

 

 

 

 

 

14위. UN 주재 미국 대사 서맨사 파워

 

14위. 서맨사 파워 UN 주재 미국 대사.JPG

 

 

 

 

 

 

15위. 미국 상원의원

 

15위. 미국 상원의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