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독제의 피해는 현재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말성이된 국회법 개정 뿐만이 아니다.


예산권 심의 의결권으로 국민의 세금을 여야가 나누어 먹고있다.
원래의 헌법정신은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 고유 권한이고 국회는 
항목별심의가 아니고 총체적인 승인권만이 원래 헌법의 취지다


그 뿐만이 아니다. 행정권의 인사권은 더 심각하다.
장관하나 되기도 하늘의 별 따기다.
현 국회의원이 아니면 개망신당하고 패가 망신한다.


행정부 아니라 사법부 구성원인 판사, 

준 사법관인 검사도 벌벌 떨기는 마찬가지다.
국회의 미움을 받으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의 꿈을 버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