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종북좌익의 천국이 된 현실 이 흑역사의 시작은 이회창 옹의 낙선에서 시작해
이때 국정원 대선개입 이란 선동의 원조격 선동이 난무했는데 그게 바로 아들 이정연 씨의
병역비리 의혹 이건 박원순의 참여 연대가 퍼트렸고 그 유명한 김대업의 작품이지
김대업은 또 당시 안희정에게 50억을 받기로 했으나 돈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어
그리고 설훈은 이회창 후보의 부인 한인옥 여사가 기양건설에서 정치자금 10억을
수수했다면서 증거 cd 를 허위 조작하여 만들어서 발표해 그런 대국민 사기극으로
노무현을 당선시키고 정작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피선거권 10년
박탈을 받아 하지만 노무현은 당선되자 마자 설훈을 사면하고 다시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있지
이 2개의 사건만으로도 정말 20 세기 이후 세계역사에 없는 부정선거인 셈이였지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북풍사건의 진실이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북풍 사건을
단지 이회창 후보와 새누리당이 대선승리를 위해 북에 휴전선 근처에서 총격을
하라고 사주한 사건으로만 알고 있어 이제 그 엄청난 진실을 이제 알아 보자
아래는 위키백과 총풍사건의 정의야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3명이/a> 베이징[北京]에서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이 사건은 그동안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의혹만 무성하였던 '북풍(北風)'이 실제로 드러난 사건이라 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1998년 11월 30일 첫 공판이 열린 뒤 피고인들이 안전기획부에서 고문을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공방이 일었고, 변호인단이 네 차례나 재판부 변경신청을 하는 등의 사유로 지연되어 2000년 11월 11일에야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와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행위는 휴전선에서의 긴장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밝히고, 피고인 3명에게 회합·통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5~3년, 자격정지 3~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찰과 피고가 모두
불복해 항소하였고, 2001년 2심(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했다는 자백을 검찰과 법원에서 번복한 점, 모의 장소나 중국에서의 행적 등으로 미루어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한 점 등 보안법 위반
혐의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징역 3~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5~3년을 선고하였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3년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분단된 남북 관계의 안보심리를 자극해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했다는
의구심을 키워오던 이른바 '북풍(北風)'이 처음으로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으나
결국 실체가 불분명한 사건으로
종결되었다.
한편, 오정은과 장석중 등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08년 7월 대법원 민사2부는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격권 침해,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장석중에게는
불법구금을 한 사실까지 인정되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였다
위키백과는 그저 최대한 쉴드에 가까운 사건 요약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인권문제로 사법부의
정권 유착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이 공개 사과까지 했던 사건이고 그 진실을 알게되면 이건 군사정권에도 없었던
상상조차 하기 힘든 권력의 폭력적 만행이기 때문이야
우선 결과를 요약하면 총풍혐의는 무죄이고 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혐의만 유죄가 되었어
대법원은 2003년 7월 “이들(3인방)이 사전 모의나 조직적인 무력시위 요청을 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무죄이고
북측 인사를 만난 것에만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
당시 여야 및 재판에서 최대 쟁점의 하나는 대북교역사업가
장석중 씨에 대한 ‘고문’ 여부였다.
고문이 사실이라면 총풍은 여권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 되고 반대로 고문이 없었다면
야당의 정치공세로 귀결돼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됐다
.
장 씨는 98년 9월
5~7일 사이에 국정원(옛 안기부) 수사관이 고문 및 가혹행위를 했다며 그 증거로
고문 상처를 찍은 사진을 제시했고 고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국정원 수사팀장 박모 씨 앞에서
작성한 진술서,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제출해줄 것을 검찰에
요구
그리고 고문으로 거짓자백을 한 증거로 복사한듯 한석중씨의 증언내용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안기부
자백서를 증거로 검찰에 요구했으나 안기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해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기 까지
4차례 재판기피 신청을 해
그러나 장 씨가 요구한 국정원 조사 서류는 예상 밖의 곳에서 나타났다. 장 씨는 국가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진행하면서 지난 7월 17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총풍 사건 재판기록 및
고문관련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99년 7월 24일
관련 자료를 장 씨에게 제공했는데 거기서 (장 씨가 주장하는)고문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여기서 웃기는 것은 장석중, 오정은, 한성기 3인의 수사가 사법재판이 아니라 안기부에서 조사를
했단 사실이야 그리고 안기부는 변호인 접견조차 막고 수사하며 고문을 하여 자백을 받아낸 것이지
이들이 북에 간 것은 98년 1월 30일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문제를 타진하기 위해 열흘간
평양에 다녀왔고 5월에는 옥수수박사 김순권 씨와 대북 옥수수씨 지원 문제로 다시 북한을 방문했다.
그리고 7월 10일 강인덕 당시 통일부 장관을 만나 대북 접촉 관계를 논의했고 8월 6~8일 국정원에서
관계자들과 대북사업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8월 말 방북허가가 나와
대한통운 고위관계자와 9월 28일의 방북을 준비하던 중 9월 5일 갑자기 국정원에 끌려갔다고 한다
즉 그들이 북에 간것 조차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통일부가 허가하고 당시 안기부의 협조 아래
이루어진 일이지
장 씨는 검찰 및 재판부가 ‘북측 관계자와 접촉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논거에 대해
“대북사업을 하면서 매일 국가 정보기관에 사실을 보고했다”면서 “베이징에서 만난 북측 관계자는
현재 남북장관급회담 북한 대표인 권호웅 등으로 고 정주영 명예회장 방북과 국내 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해 논의했고 한성기 씨가 따로 북측 관계자를 만나 정치 얘기를 해 핀잔을
들었다”고 해 총풍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당시 총풍 사건을 담당했던 박모 부장검사는
몇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접촉을
피했다. 다른 검사는 “이미 끝난 사건을 재론하고 싶지 않다”면서 “검찰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장석중과 나머지 피고인은 안기부의 고문으로 인해 국가배상 소송을 해서 1심에서 정부는
장씨에게 3000만원, 오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정부)
모두 항소하자, 2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고문을 가한 배상으로 정부가 추가로 장씨에게 2억1000만원,
오씨에게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야 안기부는 자신들의 고문으로 역풍을 받게되자 북에서 증인을 내세우기
위해 최인수라는 사람을 현지에서 납치해서 대한민국으로 데려와 1998년 중국 선양에서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소속 북한인을 불법으로 납치 한국에 데려왔다 감시 소홀을 틈타 안가를 탈출한 이 북한인은 1998년 7월16일
새벽 A 일보를 찾아가 구원을 요청하고 기자를 만났다
최인수는 김형직 사범대학 출신으로 흔히 말하는 안기부내 휴민트로 주로 북쪽 투자관련 정보를 주며
그 댓가로 북한의 골동품을 국정원을 통해 대한민국에 거래하고 돈을 벌었는데 당시 안기부 직원들에게
건방지다고 찍혀서 변을 당한 것이지
당시 언론사로 탈출한 최인수는 온 몸이 상처 투성이였고 북풍사건을 증언하라며 강요와 고문을 당했어
그러나 기자는 이 자를 다시 국정원에 신고해서 다시 잡혀 가 버리고 보도 통제 엠바고가 내려져 당시
국정원장은 정치인 출신의 이종찬(李鍾贊·65)씨고, 북한과 해외를 담당하는 제1차장은 학자 출신인
나종일(羅鍾一·61)씨, 최인수를 한국으로 불법납치해온 팀의 국장은 공군장교 출신의 C씨였다.
최인수의 신병을 인수한 국정원은 즉시 공보보좌관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이렇게 잡혀간 최인수는 다시 북으로 돌려 보내져 총살을 당했다고 전해져
내용이 너무 길지만 아주 엄청난 사건을 줄이면서 문맥이나 내용이 껄끄럽고 연결이 안되고
가독성이 낮은 것은 미안하다 그래도 정리하는데 1시간 걸림
3줄 요약
1. 총풍사건의 진실은 김대중의 안기부가 고문으로 만든 정치공작
2. 노무현은 총풍 병풍 기양건설 정치공작으로 대통령 도둑질 한 놈
3. 새민련이 이런 놈들이다 좌좀들아 너네 알고 있는 건 전부 선동당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