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인생 쫑난 드레퓌스 대위.

나는 고발한다고 에밀 졸라가 쌍지팡이 들고 나섰고 지식인을 자처하는 자들이 줄줄이 뒤를 이었지!

너의 생각에 난 동의하지 않지만, 네가 그런 말과 생각을 하는 자유를 위해 내 모든것을 걸고 지켜줄 것이라면서!

그 KBS 기자가 어떤 사상을 가진 이인지 알 수도 없고 알려할 것도 없지만

그가 일간베스트의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기업 취직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것도 외압에 의해!


그는 21세기 한국의 드레퓌스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고 써있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 실현의 자유로 구분되는바

양심 형성의 자유는 그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는 것이며 이걸 갖고 시비를 건다면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 부를 수 있어야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개소리는 철저히 발본색원되어야 맞다.


김일성 만세를 마음 속으로만 갖고있다면 누가 뭐랄 것인가?

그러나 그가 실제로 광화문 광장에서 인공기 흔들며 김일성 만세한다면 

바로 그 순간 양심 실현이 되는 것이며

그 지점부터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그 자를 단속하고 심판하는 것이다.

왜? 김일성은 이 대한민국을, 이 땅에 사는 자들의 양심 실현의 자유를 파괴한 자였기에!


익명성=인터넷에서 무슨 말을 하건, 그건 양심 형성의 영역이다.

그의 실체가 외부에 의해 까발겨지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범죄행위로부터 출발한 모든 주장은 부당하다.

지금 KBS 노조라는 자들, 그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에 제소하라. 양심 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건 탄압받아선 안 된다!


나는 고발한다. KBS 노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