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진선미의 군대내 동성애 보장법은 뜨거운 이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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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335815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국회 사이트를 방문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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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단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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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에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하고 1소위원회에서 토론하도록 보냈다고 한다. 

 

국회는 의무복무를 하는 군인들에 대해 어떤 보호의식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검토고보서가 있어서 열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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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J1L4G0K3B1Y7X1T0I2Q5H3S3Q5K8O1&list_url=/bill/jsp/MooringBill.jsp%3F


국회에서 법안을 전문으로 검토하는 전문위원이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주면 국회의원들은 그 의견서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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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클릭하기도 귀찮은 일 게이들을 위해 서비스.. 보고서를 클릭하면 첫 페이지에 저렇게 의견서가 나온다. 


그런데 내용을 보다보니 심태규 전문위원의 의견이 희안하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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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의원이 폐지하자고 요구한 것은 '군인, 사관생도, 사관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한 항문성교와 성추행을 금지하는 거거든. 


당근 남자가 남자를 대상으로 항문성교를 하는 것은 전제로 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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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항은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위와 같은 짓을 하는 군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지. 


그런데 심태규 국회 전문위원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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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미.... 이것이 우리나라 입법을 총괄하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참고하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전문위원의 논리다. 


군형법92조6은 군대내 성추행을 금지하고 군기를 문란케 하는 동성애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고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을 저렇게 빙빙돌아가면서 처벌하는 것이 과잉이란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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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외치는 국회가 정말로 청년 걱정 퍽이나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미 호모 네트워크에 접수당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네.  

군대에서 여군 한명이 성추행 당하면 나라가 들썩이는데 남자 군인들은 수없이 성추행당해도 동성애자들의 항문섹스의 권리보장이 우선이라는 국회의 현실이라니.... 


대한민국에서 남자는 곤충만도 못한 존재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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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심태규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군형법 92조6(추행)이 군대내에 합의에 의한 동성애를 막으니까 성 소수자 인권을 위해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제시해 놓고,  '한편 그거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살짝 피해갈 구멍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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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군대내 성추행은 대물림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선임병에게 쾌락에 길들여진 사람이 나중에 고참이 되어 신병을 건드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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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과거에는 군대내 성추행이 친고죄여서 신고를 해야 한 처벌이 가능했는데, 2013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성추행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해도 처벌받게 되니까, '합의하에 한 동성애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군형법 92조6(추행)을 없애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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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동성애 금지조항 폐지이후 성적 쾌락에 길들여진 한국 군대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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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왔으면 병역에만 충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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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청년들은 게이보다 못한 취급당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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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들의 요구는 군대내에서 동성애를 처벌하지 말라는 것인데 심태규 전뮌위원의 주장대로 징계로 바꾼다고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성 싶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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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우기 여군은 간부이지만 남군은 모두 병사들이라 남자들은 약자의 입장에 있는 것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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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92조6이 폐지되면 한국은 동성애국가로 압축성장하게 된다. 


군대에서 2년간 폐쇄된 공간에서 성적인 쾌락을 동성애로 푸는 것에 길들여진 남자들은 전역후에도 게이 클럽을 다니면서 동성애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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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5만명이 군대를 거쳐 나오므로 대한민국에서 게이 단체는 엄청난 정치적 압력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가 대한민국의 게이 훈련소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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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군대의 게이화에 공포를 느끼는 일게이 쫄보들중에도 병역을 거부한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겠지. 


우리나라의 징병제가 붕괴되고 모병제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모병제로 병력을 유지할려면 인건비로 대부분 지출되어 첨단 군사장비의 도입은 포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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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는 모병제로 전환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국방력을 약화시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상대적으로 강화시켜 준다. 


이것은 김정일의 유언을 완성시켜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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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As18&articleno=18285226


휴전선에서 20만명 줄이고, 후방에서 10만명 줄이면 대한민국은 부유하나 자위력은 없는 국가로 전락해서 북한에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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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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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진선민 의원이 군대내 동성애 보장을 위한 법안(군형법92조6 폐지)을 발의함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태규 전문위원도 군형법92조6의 폐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위주로 국회의원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함 


3. 새민련의 진선미 법안이 법세사법위원회 통과하면 군대간 일 게이들은 진성 게이 되서 나올 수도 있다. 


4. 비례의원들 없애자. 이게 국회 개혁이다. 진태찡만 믿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