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스포츠
한국 복싱에 태권도나 유도처럼 ‘단증 제도’가 도입된다.
대한복싱협회(이하 복싱협회)는 23일 “승단 심사 제도를 마련해 늦어도 2015년 상반기 안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희국 복싱협회 사무국장은 “전국에 퍼져 있는 사설 복싱 도장은 한국 복싱의 근간”이라며 “사설 도장에서의 기초 교육을 체계화하고 대중화도 이루기 위해 승단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싱협회가 준비 중인 승단제는 태권도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1단부터 9단까지 단별로 만들어진 일종의 ‘품새’를 익히고 고단자와 스파링을 하면 이를 평가해 승단시키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단을 보유한 사람이 2단으로 승단하기 위해서는 위빙, 더킹 등으로 이뤄진 연결 동작을 몸에 익히고 2단 이상 단증을 가진 상대와의 스파링을 통과해야 한다.
대한복싱협회(이하 복싱협회)는 23일 “승단 심사 제도를 마련해 늦어도 2015년 상반기 안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희국 복싱협회 사무국장은 “전국에 퍼져 있는 사설 복싱 도장은 한국 복싱의 근간”이라며 “사설 도장에서의 기초 교육을 체계화하고 대중화도 이루기 위해 승단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싱협회가 준비 중인 승단제는 태권도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1단부터 9단까지 단별로 만들어진 일종의 ‘품새’를 익히고 고단자와 스파링을 하면 이를 평가해 승단시키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단을 보유한 사람이 2단으로 승단하기 위해서는 위빙, 더킹 등으로 이뤄진 연결 동작을 몸에 익히고 2단 이상 단증을 가진 상대와의 스파링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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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복싱도 단 만들어서 장사할 생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