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가 지난 6일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철거를 진행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남구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은 당초 농산물 직거래 매장으로 신고됐으나 토지주 사무실과 주민자치회 특정간부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돼 사용되고 있어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시정요구를 해왔다”고 밝혔다.
구는 이어 "건물주가 주민자치회관에 화재 이재민 6세대 16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1월 31일 자로 이재민 전원이 이주했고 주민자치회관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자치회관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은 없고, 주민자치회 특정 간부 한 사람이 2층을 주택과 사무실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관 내 모습을 공개하며 고급 돌침대와 외제양주, 골프채 등이 발견돼 마치 호화 별장을 방불케 했다고 주장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특정 간부 주택으로 사용된 자치회관 2층 안에는 고급 외제양주와 와인 수십병, 골프채, 대형 멀티비전과 고급 돌침대, 고가 도자기 등이 놓여 있었다”며 “TV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사치스런 물품들이 너무 많아 놀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열도 되지 않는 2~3평 정도의 열악한 공간에서 어렵게 사는 구룡마을 주민들을 위해 공영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철거 이전까지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행정대집행유보 등 어떠한 결정도 없어 정상적인 공무집행 중이었다"며 "그러나 집행도중 법원의 집행정지명령서가 도달함에 따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철거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7시랑께족 간부 종특이랑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