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인기영합주의”를 걱정한다.


라드부르흐 원칙이란 게 있죠. 만들면 다 法 이 아니라는 것이죠. 법의 목적성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년층들은 어지간히 자료 안 봅니다. 그들 대상으로 하는 인기영합주의 발언 말고, 실제로 보면 ‘천도교’등 20세기 신흥종교 종교감정을 법에 끌어들여서, 좌파가 하는 일은 무조건 無罪를 기계적으로 찍어대는 ‘민변’식 법 감정이 이미 데이터로 쌓여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무당이 금지된 상황에서 자라난 40대 이하는, 50대 이후에 마을에서 무당이 빈발하던 시대를 유년시대에 겪은 세대를 이해 못하죠.


법을 무당 주술 처럼 얼마든지 장년층 저학력층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 해체를 원하는 이들에 국가가 규제했으면 합니다. 뻔하죠. 장년층 저학력층이 말하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 때 같은 안보규제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법은 다 바뀌었어요.


일단, 통일대박론에 깔린 20세기 신흥종교 스타일의 관점은, 일단 진영론 떠나서 물론 저도 반국가 규제를 원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합니다. 금반언 원칙도 당연히 논의될 수 있구요.


게다가, 빨갱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 있습니다.


가령, 4.3항쟁 보도 보세요. 알게 모르게, 20세기 신흥종교 교리를 담뿍 씁니다. (제가 통일대박론에 특정종교를 끼워 쓰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4.3의 반국가성을 반대하려면, 먼저 자신이 그런 종교에 아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교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국가기구가 개새끼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 고스란히 세월호 특별법에 와 있죠.


20세기 신흥종교의 농민의 오순도순 감정 속에서, 얼마나 국가기구가 농촌에서 가족끼리 사는 생활감정을 망쳤나,... 임금이 성군이라면 책임져라.


90년대 이후에 박정희 以前 을 기억하는 장년층 위주로 呪術감정이 난무했습니다. 法에서 언제든지 여야 권력 교체가 가능하다는 전제로, 한줌 사심없이 미래의 역사에도 후회없이 하는 선택이 있는 가하면, 그저 90년대에 40대인 지금의 60대 이상에 인기영합주의로 하는 것은 다르죠.


지금 진짜 문제는 법의 부재보다도, 박세일씨 김정호씨 등 보수의 주요논객이 20세기 신흥종교 감정의 연장선을 휘두른다는겁니다. 즉, 보수와 진보의 주요 엘리트가 다 그러니, 세월호 특별법이 말도 안된다면서 法을 관장하는 문화가 썩어서, 이상한 법을 허락한다는 점입니다.


法은 조선후기에 사림파 안보의 도구였죠.


그런 관습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지는 法이라면, 이건 좀 아니지 않느가 싶습니다.


물론, 反국가행위 규제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60대 이상을 상대로 한 인기영합주의 방법이 아닌 것을 찬성합니다.


보수 시민단체가 그저 장년층 대중 감정을 말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엘리트는 없나요?


지금, 한국 사회에는 보수에 정말로 원칙대로 지키는 ‘선비 몫’이 턱없이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