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lbe.com/4912281213


여기 나온 조봉암 사건!


그는 왜 무죄가 되었을까?


판결문을 알아보자.



조봉암 사건.JPG


엔하위키 사법살인 항목에 떡하니 나오는 조봉암!


엔하위키는 제5공화국 항목에서 전세계가 제5공화국을 마구 비난한다고 써있어.


왜냐하면 광주 5.18때문이라고 해.


물론 교황이 5.18 추모를 위해 전남도청부터 들렀다고 하지.



여기 나온 조봉암 사건!


그는 왜 무죄가 되었을까?


판결문을 알아보자.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4767&q=%EC%A1%B0%EB%B4%89%EC%95%94&nq=&w=total&sect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



판시사항


[3]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4]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간첩’의 의미 및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는 행위가 


간첩행위인지 여부(소극)


[5] 피고인에 대한 ‘간첩’의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득한 관련 문건 등을 보고·누설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6]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판결요지】





[4]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간첩이라 함은 적국에 제보하기 위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수집하는 것을 말하고, 


간첩행위는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수집한 때에 기수가 되므로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는 행위는 간첩의 사후행위로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단의 대상이 되는 간첩행위 자체라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에 대한 간첩의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보당의 중앙위원장인 피고인이 이미 지득하고 있던 관련 문건 등을 보고·누설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 사실 자체로서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중략)


(1) 피고인(조봉암)은 육군특무부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동피고인 1(양명산)로부터 돈을 벌었으니 지원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적은 있으나 북한괴뢰집단이나 그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그 지령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2) 그리고 공소외 3, 4, 5, 6, 7 등의 검찰 또는 제1심법정, 원심법정 등에서의 각 진술, 재심청구인 1, 공소외 8, 9 등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등을 


살펴보아도 이들은 모두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은 없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물건들도 모두 그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3) 그렇다면 남는 증거로서는 공동피고인 1의 진술뿐인데, 공동피고인 1은 육군특무부대 이래 


검찰 및 제1심법정에서 이 사건 제4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다가 원심법정에 이르러 그 진술을 허위라고 번복하고 있으므로, 


그의 진술의 증명력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 사건 2010. 10. 29.자 재심개시결정 이유에서 보듯이, 


기록에 의하면 공동피고인 1은 육군첩보부대(HID)의 공작경로를 이용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면서 물자교역에 종사하던 자로서


군인이나 군속의 신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없는 육군특무부대에 영장 없이 연행되어 장기간 여관에 감금된 상태에서 


그 무렵 진보당 결성 및 그 평화통일론의 이적성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되어 있었던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중략)


(4)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중략)


이 사건의 경우, 공동피고인 1의 수사기관 및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고, 


그 밖의 다른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4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기록상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들어 위 공소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에 규정한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에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다음으로, 원심판결 이유에 기재된 이 사건 간첩죄의 범죄사실이 과연 형법 제98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98조 제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간첩이라 함은 적국에 제보하기 위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수집하는 것을 말하고, 간첩행위는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수집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는 행위는 


간첩의 사후행위로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단의 대상이 되는 간첩행위 자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0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피고인 1로부터 북한의 지령을 전달받고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고 그에게 진보당 관련 문건 등을 교부하였다는 것일 뿐이므로, 결국 진보당의 중앙위원장인 


피고인이 이미 지득하고 있던 진보당 관련 문건 등을 보고·누설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그 사실 자체로서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 


즉 우리나라의 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간첩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간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한 간첩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출처 : 대법원 2011.01.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요약


엔하에서는 조봉암 사건을 사법살인으로 선동하고 있다.


민간인 양명산을 육군 특무대(기무사)에서 수사했다


조봉암은 북한돈 받고 양명산이 미리 알고 있던 진보당 문서들을 줬을뿐이다. 


이건 간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