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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추진하는 새로운 법안  찬성 대표의원 문대성, 이자스민

이번에 개정 추진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첫번째
56조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사항이 없어짐
이때문에 기준의 중복할증을 통해서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200%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개장안으로 인해서 150%만 받을 수 있음



원래 휴일에 연장근무하셔서 2만원 받았음?
그럼 통상임금이 1만원이라는 말이니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 5천원만 받게됨

54조는 말그래도 추가 연장근로를 주 20시간까지 허용한것
현재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52시간인데 
기존의 허용범위가 하루 8시간에 5일인 40일에 12시간에 연장근로가 붙는것인데

이것을 주 20시간까지 허용하니

즉 주에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더 할수있음


51조는 잘 이해가 안되는데
탄력적 근로를 계산하는 기준이
기존 2주에서 1개월 3개월에서 12개월로 늘면서 

즉 탄력적 근로를 할 시간이 더 늘어난것

세금도 오르는만큼 일을 해서 번 벌라고하는데

거기서 일정 부분은 뺏어가고



기도안찬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