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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기존 근로기준법 법령의 규정은

일주일 최대 추가근무시간은 12시간. 법정근무시간은 40시간. 휴일근무수당은 50%, 추가근무수당도 50%임


사실 이것만 보면 논쟁의 여지가 없겠지만.



다만 모든 문제는 고용부에서 이상한 "행정해석"을 수십년간 내리고 있어서 발생되는데...



휴일날 나와서 법정 근무시간인 주당 4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근무로 치는게 당연한데도 (근로계약 이상인데, 당연히 초과근무 아닌가)

"휴일근무는 초과 근무가 아니다" 라는게 고용부 공식적인 "행정해석" 이었음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임의로 판단)



그 결과 일어나는 현상은 다음과 같음


일주일 최대 근무시간 

법정근무시간 (40시간) + 최대 초과근무 (12시간) + 휴일 이틀간 8시간씩 (16시간) => 68시간


휴일근무시 수당

휴일근무수당 (50%)만 포함. 결국 평일의 150%




그런데 문제는 최근 수년간 법원의 판례에서

"휴일 근무는 초과근무가 아니다" 라는 고용부의 행정해석이 깨지고 있다는 것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647

등등


근로자들이 휴일 수당을 150%만 주니까 법원에 "아니 휴일근무도 당연히 초과근무가 아닌가 200% 줘라" 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은 수년간 근로자의 편을 들어 "휴일근무는 초과근무" 라는 판례가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함


판례가 쌓이고 노동계가 이를 근거로 요구함에 따라 고용부도 굴복하게 되고,

그 결과 그동안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바뀔수밖에 없게 되는데........



일주일 최대 근무시간 

법정근무시간 (40시간) + 최대 초과근무 (12시간) + 휴일 이틀간 8시간씩 (16시간) => 최대 68시간

에서 이제는 

법정근무시간 (40시간) + 최대 초과근무 (12시간) => 최대 52시간


휴일근무시 수당

휴일근무수당 (50%)만 포함. 결국 평일의 150%

에서 이제는

휴일근무수당 (50%) + 초과근무수당 (50%) => 200%




이렇게 최대 근무가능 시간이 줄어들고 휴일수당이 200%가 되버리니까

재계에서 이러면 기업 다 망한다고 지랄을 함.


그 결과 발의한게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악)안



최대 추가근무시간 12시간 -> 20시간 (다만 휴일도 초과근무에 포함)

휴일근무수당 폐지



과거 고용부가 제멋대로의 행정해석을 통해 68시간씩 일할수 있던 때보단 최대 근무시간이 8시간 줄어버렸지만

사실 지금 적용될수 있는 (사실 이렇게 적용하는게 맞는) 최대 52시간의 근무시간보다는 8시간 증가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종전           근래 추세          새누리안


근무시간     68시간               52시간                 60시간

휴일수당       150%                 200%                   150%



결론은 근무시간도 늘어나고 수당도 줄어드는 애미뒤진 법안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