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vs 치협, 결국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
오늘의 뉴스기사를 보니까 유디치과가 과잉규제하던 대한치과의사협회 과징금 5억확정이 되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유디치과는 전국에 120여개가 넘는 지점수를 확보하고 있을만큼, 유디치과라는 하나의 브랜드명을 가지고
운영되는 네트워크치과로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유디치과는 치과진료에 필요한 기자재들을 공동으로 구매함으로써, 원가절감은 물론 비용절감을 가져와
상대적으로 환자들에게 저렴한 진료비용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유디치과와 본격적인 갈등을 일으키면서 대립상태에 놓여져있는 것인데요!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의 갈등의 주요한 원인은 유디치과가 내세우고 있는 반값임플란트와 같은 저렴한 진료정책에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임플란트 비용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치과진료비용을 저렴하게 제시하면서 점점 전국에 많은 지점을 가지는 유디치과를 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구인광고방해, 치과기공소나 치과재료들을 취급하는 거래업체들에게
유디치과와 거래를 자제하거나 중단하길 바라는 요청을 하는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법정최고한도인 5억이라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에 불복하고 소를 제기해오면서 유디치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끊이지 않는 법적인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유디치과의 사업방해를 일삼아오던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서 추징된 5억원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디치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요.
이에 유디치과는 그동안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디치과 기사를 퍼왔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407241327561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