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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집단구타' 일진 7명 검거, 처벌 수위는?

뒷담화 이유로 폭행, 코·광대뼈 등 부러져 '중상'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입력 : 2014.07.16 11:54|조회 : 10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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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한 건물 옥상에서 청소년 7명이 1명의 학생에 대해 집단구타를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전날 유튜브에 공개돼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줬던 '인천 일진 구타 동영상'의 가해자 청소년들은 모두 검거됐다.

피해자는 코뼈와 광대뼈가 부러질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폭행을 주도했던 두 명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대 10년6개월 동안 '철창' 신세를 질 수도 있다.

16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A군(18) 등 7명의 청소년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로 검거됐다. 이들은 C군(15)을 지난달 23일 오후 7시20분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한 건물 옥상에서 집단구타한 혐의다.

폭행을 주도한 A군과 B군(18)은 구속됐다. 공동상해 혐의는 중범죄로 분류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10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이들은 아직 청소년이기에 소년원행이 유력하다. 경찰은 청소년이지만, 이들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을 결정했다.

범행 현장을 관망했던 17세 2명(여)과 14세 1명(남)은 불구속 입건됐다. 만 14세 미만였던 2명(남, 여)은 법원 소년부로 보내졌다. 현장에는 영상에 나오지 않은 청소년 1명이 더 있었지만, 그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폭행을 만류했던 것으로 조사돼 무혐의 처분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C군이 A군과 B군을 뒤에서 욕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집단폭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군 패거리와 C군은 부평, 부천 일대의 청소년 쉼터 등을 오가며 알게 된 사이다. C군은 경기도 안산에 집이 있지만, 가출을 한 후 인천까지 올라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쉼터는 가정 사정 등으로 오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다. 공간이 1~2명 누울 정도로 넓지 않기에 청소년들이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서로 안면을 트고, 패거리를 형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번 사건 역시 같은 지역 쉼터 '패거리'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C군의 저항이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C군은 집단구타를 당한 이후 코뼈와 광대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다. 현재는 집으로 돌아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민들이 찍은 '구타 영상'이 조사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주민들의 신속한 사건 제보 역시 더 큰 피해를 막았다.

손청용 인천 삼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 외에도, 신고하신 분이 경찰서로 보내준 영상이 있었는데 이것이 검찰의 구속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제보자, 현장 촬영자에게 이뤄질 보복 등을 막을 수 있도록 사후 조치에도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줄요약 : 좆고삐리들이라 소년법 적용받아서 10년까진 힘들지만 5년 예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