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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7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엄격한 절대평가제 혹은 너무 적은 선발인원 탓에
1년에 많아야 100명 안쪽으로밖에 못 붙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붙기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었으나

전땅크 시절 땅크성님께서 정원을 300명으로 올려버렸다.

그러다 김영삼 정권에서 로스쿨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왔지만 로스쿨 도입은 일단 보류하기로 하고 
그 대신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300명에서 1000명으로 크게 늘렸다. 

그러다 2007년 바보노짱새끼 때문에 국회에서 로스쿨 도입이 확정되어 사법시험은 폐지 크리를 맞게 된다.

이에 따라 2009년까지만 1000명의 정원을 유지하고
2010년은 800명, 2011년은 700명, 2012년은 500명, 2013년은 300명,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을 뽑고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합격 후 연수원을 수료하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법무사, 행정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자격도 함께 얻을 수 있다. 다만 겸임금지의 제한이 있다.


(+ 노짱 일화 한 가지)

노짱은 1973년 15회 시험에서 과락 없이 전체 90등을 하고서도 낙방했던 적이 있다.
 (이보다 극단적인 경우도 많은데, 7회의 경우 합격자가 불과 5명이었다고 한다.)

이 당시 사법시험 합격자는 워낙 극소수였는데 어느정도로 극소수였나 하면

노짱이 판사를 사임하고 부산에 내려와 개업했을 당시, 부산의 변호사 수가 자신을 포함해서 3명이었다. 

당시에는 사법연수원생이 사전약속 없이 불쑥 도지사를 찾아가도 바로 면담을 할 수 있었다. 



<시험>

공부할 양만큼은 대한민국 시험 중에서 단연 압도적이고 어렵기도 정평이 나있다.

1차 시험에서는 헌법, 형법, 민법의 기본 3법과 + 선택과목 (A묶음 :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국제거래법 / B묶음 : 법철학, 형사정책,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인데, 1과목당 40문제를 70분동안 풀어야하며 기본적으로 5지선다형이지만 대략 50% 정도는 무려 6지선다 이상의 위엄을 자랑한다.

거기다 정답과 오답을 같이 포함한 보기를 나열해놓고 "다음 중 맞는 지문을 가장 많이 고른 것은?"하며 묻는다든지 하는 각종 변칙적인 바리에이션도 등장한다.

문제 분량부터 엄청나기 때문에, 일반인은 시간 안에 제대로 다 읽는 것조차 힘들다

고시생들의 일반적인 평은 행시나 외시의 1차 시험인 PSAT가 훨씬 쉽다는 쪽이다. 

1차에서 보는 민법은 2000페이지 이상, 형법,헌법은 1000페이지 내외다. 또한 선택과목은 5,600페이지 정도다.



2차 시험에서 서술식으로 헌법, 형법, 민법의 기본 3법 +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7과목이 시험과목이다.

1과목당 120분이며 민법을 제외한 모든과목이 100점 만점이다.

민법의 경우 150점 만점이며 하루에 두번 나누어 본다. 오전에는 2시간동안 1,2문제를 풀고 오후에는 1시간동안 3번째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치른다.

총 시험 시간은 15시간이다. 이를 하루에 다 볼 수는 없기에 4일에 걸쳐 나누어 치게 되는데, 가히 지옥의 행군이라 할 만하다. 

2차에서 보는 다른 과목들의 분량은 1000~1500페이지....총 7500에서 10000페이지 라는거...물론 이건 기본서만 그렇다
기타 사례집이나 문제집, 판례집 등을 더하면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2차 논술 시험은 1과목당 120분을 주는데 5급공채시험들과 사법시험은 2.5줄당 1점으로 채점이 되어 70점에 해당되는 분량을 염두에 둔다면,
보통 1줄당 35~40자로 치면 7000~8000자의 분량을 써야한다. (1과목당)
사법시험은 논술형이 7과목(실상은 민법 때문에 7.5과목) 이므로 이거 다 쓰는 것은 일게이는 물론 보통 인간이 할 게 못 된다.


3차 시험(면접)은 보통 형식적으로 치러진다.

5급공채는 2차 시험에서 1.2배수를 뽑아서 3차 시험에서 20%를 떨어뜨리는 식이지만,

사법시험에서는 2차 시험에서 다 걸러버리고 3차 시험에서는 거의 떨어뜨리지 않는 식이다.





<합격 이후>

합격자는 2년 과정의 사법연수원을 수료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한 학기에 배워야 할 과목이 9~10개 정도 되기 때문에 학점을 잘 받는 것이 쉽지는 않다. 
본격적인 전쟁은 연수원에서부터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닐 정도로 연수원에서의 공부량도 만만치 않으며 한 순간도 방심하기 힘든게 현실.


그렇게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성적 우수자는 특정직 공무원인 판사, 검사로 임용된다.
(단, 판사의 경우 2013년 연수원 수료자부터 바로 임용이 불가능하다. 
연수원 42기~43기는 법조 3년 경력이, 연수원 44기부터는 법조 10년 경력이 있어야 판사에 임용될수 있다


미필자의 경우 군법무관 혹은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함으로써 병역의무 대체가 가능하다.


합격을 하면 변호사 자격은 기본이고 다양한 선망의 진로가 열리게 된다. 

법조 경력 10년을 거쳐 판사 임용을 지원할 수도 있고, 검사 임용을 노려볼 수도 있고,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로펌에 채용돼 고액연봉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일반 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CJ나 삼성과 같은 기업의 사내변호사는 계열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혜택도 즐기고, 생각보다 괜찮은 봉급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단, 일반 사원으로 취직한 사람들과는 달리, 3년 정도 후에는 재계약의 압박을 받아야 한다는건 함정)

그리고 국가정보원같은 고급 공무원 기관에서 특채를 하기도 하고, 경찰에서도 사법시험 합격자 특채가 존재한다.
(경찰 특채가 되면 경정부터 시작하며, 전현직 주요 경찰고위간부들은 전부 특채출신이다) 






<사법연수원 1~40기 출신대학별 누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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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 사법시험은 한국 체고조넘의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