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게이들아 난 옛날에 연대급 부대에서 행정특기로 징계업무를 담당했던 게이야

 

미필게이들이나 군필게이들이나 아무래도 최대이슈는 군대일수 아니겠음?

 

얼마나 내가 여기서 썩어야하는건가....

 

군대 있으면서 가장 피꺼솟하는게 군대일수 늘어나는 영창인데 웃기게도 병신일게이들이 많은지

 

이게 행정적인 처벌인줄 모르는 게이들이 많더라

 

비웃는 게이들도 많겠지만 실제로 입창서류를 만들고

 

당사자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세상 다 산것처럼 병신같이

 

영창이 무슨 교도소가서 징역15일 살다오는건줄 아는 병신들이 태반이였음

 

간단히 말하면 학교다니는데 학교에서 너한테 벌준거랑 같은 의미임

 

학교다니고 소속되어 있으니 학교의 처벌을 받는 것이다 이거야

 

졸업하고 학교의 정학처분을 받을수는 없는것처럼

 

쫄 필요 없고 차근차근 대응하는 법을 알려주마


 

참고로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모든 징계 과정에 대한 모든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므로

괜히 풀발기해서 대외비를 누설했다며 국방부에 민원넣는 행게이들이 없도록하자 

링크 걸어줌

http://law.go.kr/admRulInfoPWah.do?admRulSeq=2000000061341

 

 

<징계의 절차>

 

일단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이유가 이 과정중에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불리한 걸 요구했다면 나중에 유리하게 써먹기 때문이야

징계의 절차는 다음과 같아


1. 사건 발생

 

병신 일게이 병장이 신병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함

 


2. 사건을 인지

 

신병이 행보관한테 이름 ^오^

 


3. 진술서 작성

 

둘다 불려나가서 진술서 작성(둘다 작성함)

 

 

4. 직속상관이 검토

 

중대장이 보고 '음 이건 징계를 해야겠군'    혹은    '에이 뭐 젠장 이딴걸로 징계해  그냥 대충 군장 돌려 그래서 말 수도 있어

 

그러면 징계는 안받는거지 (왜냐면 연말에 징계를 집계하는데 많으면 무능력한 지휘관으로 보이거든)

 

 

5. 징계를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

 

원래 이 서류의 정식 명칭이 있는데 그걸 적을 필욘 없는거 같고 이 징계를 요청하는 서류는 대게 행정보급관이 서류의 작성자야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징계를 하게 해주십쇼 하는거지 물론 진짜 작성은 병사가 ^^ 행보관은 컴터 안만짐

 

 

6. 이 서류를 좀 더 높은 상급 지휘관(징계권자)의 결재를 받음

 

이경우 그냥 대대장이라 생각하면 편함

 


7. 일게이병장에게 출석통보를 서류통해서 함 + 상급부대에 징계한다고 알림

 

이것도 당연히 서류이름은 안말할께...

 

이 서류에는 몇일 몇시에 어디에서 너를 징계할 위원회가 열린다는 정보가 쓰여있어

 

여기서 존나 중요한게

 

이 경우에도 반드시 본인의 변호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해 사건 당일날 바로 징계위가 열릴수 없어

(노땅들 풀발기해서 달려들지도 모를텐데 옛날 군대라면 당일날 바로 영창가는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임)

 

적어도 3일 기한을 주어야해 부대사정 좆까라 그래 그런거 없음 ㅋㅋㅋ
(부득이한경우 예외가 있는데 그건 일단 제외)

 

저게 안지켜지면 서류 통과가 안되 되더라도 나중에 연락옴

 

근데 가라로 숫자는 서류상 숫자는 3일 뒤로 되어있는데

 

당장 징계위가 열린다면 이것또한 일단 꾹 참고 기다려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음

 

그리고 너네 중대 행정병이 상급부대에 (이떈 그냥 다이렉트로 대대건너뛰고 연대에 연락해도 별말안함)

 

알려 우리 중대에 징계 할꺼에용!

 

그러면 상급부대도 서류 준비를 해줘 날짜 조심하고 지킬거 지켜라 이런식으로

+ 덧붙여서 출석 안해도 된다 출석은 의무가 아니야

 

 

8. 대망의 징계가 열림

 

징계가 열렸어 별거없어 중대장 사무실이나 이런대서 열리는데 구성을 대충보면

 

장교(반드시 장교1명이상 있어야함 부대에 장교가 없을 경우엔 준사관이라도) + 기타 간부들

 

(기타간부들은 간부들이 없다면 다른 부대 간부들이라도 상관없어 뜬금포로 옆 부대사람이 와도 상관없음)

 

징계 시작합니다! 하고 너 왜그랬냐 무슨생각이였냐 존나 쪽팔리게 다물어봄

 

이 때 가장중요한건 저딴 질문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할 말은?
(징계위원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징계심의대상자 및 대리인에게 최종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게 존나 중요해 저걸 물어봤느냐 안물어 봤느냐 가 이 단계에서 핵심이야

 

니가 저걸 대답을 존나 잘하란 뜻이 아니란걸 다시강조해 저말을 들었느냐 안들었느냐가 중요해

 

저게 끝나면 너보고 나가라고 한 다음에 지들끼리 투표를 하는데

 

사실 공개투표나 다름이 없음 ㅋㅋㅋ

 

대충 시작하기전에 지들끼리 뭐로 갑시다 은연중에 다 흘리고 그대로 가는거(원래는 무기명 비밀투표)

 

투표용지에 근신 휴가제한 영창 이런식으로 되어있어 (강등은 낮은 부대에선 아무렇게 할수 없어)

 

이 투표를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그건 법령을 참고하렴^^

 

 


9. 결과를 일게이병장에게 통보

 

이 통보도 서류로 통보를 해주지만 물론 형식상해주는것 ㅋㅋ 너 무슨 결과 받았다 라고 해주는거야

 

다만 여기서 영창일 경우엔 통보를 해주면 안돼 영창이면 아직 확정이 안난거나 다름이 없는거야

 

예를 들어 징계위원회 참석했던 덜떨어진 부사관이 생활관 가서 결과를 떠벌리고 다닌다


→이것도 결과가 영창이던 아니던 써먹을 수 있으니 기억해 놨다가 써먹어 수치심을 받았다 등등 이렇게

 

 


10. 영창 건인지 심사받기

 

영창을 받게되면 적법성심사를 해야하는데 영창은 좀 병사 입장에서

 

좆같기 때문에 영창이 정해지는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짱쌘 고시패스 짱짱 법무관이 검토를 하는거야

 

스벌 고시패스하고 같잖지도 않은 진술서 읽어보고 부들부들 하는거지 ㅋㅋㅋㅋㅋ
(진술서 중에 진짜 꼴같지도 않은거 진짜 많다 이런 후렬잡년들도 있네 정도임)

 

이 과정은 간부1명과 피징계자(병신일게이병장) 가 동행을 해서 법무관을 찾아가

(바빠죽겠는데 법무관이 찾아올리는 없겠지?)

 

사실 영창이라는게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정말 사소한 건인데도 영창 15일 만창을 때리는 경우가 있어

(너무 억울한 경우임에도 과거엔 그냥 갔었지...)

 

사실 규정상에 군생활에서 발생할수 있는 좆같은 상황에 대한 추천하는 징계 정도가 정해져 있음

(이거 다시말하지만 법령에 첨부된거다)

병징계 양정기준.JPG

(저기 비 가 받았던 품위유지의무위반이보이네 왜 태희남친이 근신받았는지 알겠지??)

 

이 정도에 맞춰서 하라고 했는데 지휘관이 빡치면 어쩔수가 없으니깐 ㅋㅋㅋㅋㅋ

 

그래서 법무관이 서류를 스윽 보고는 일게이 병장한테 질문을 해

 

과정중에 강압적인건 없었냐

죄를 인정하느냐

3일 고지를 받았느냐

최후변론기회를 줬느냐

 

이딴걸 물어보는데 솔직히 거짓말 하란 말을 못하겠고.,

 

과정중에 진짜 문제가 있었다면 (대게 훈련기간이 겹쳐서 급하게 처리하는경우) 말을 하면 됨

 

말을 하면 그걸 감안을 해서 법무관이 최종적으로 3가지중 하나를 내려


적절함 - 넌 영창임 ^오^ ㅂㅂ

징계사유 불해당 - 이건 영창할만한게 아님 징계를 다시하세용! - 요시! 휴가제한 또는 근신으로 떨어져

절차상 하자의견 - 절차가 잘못됨 징계를 다시해 - 다시 영창이 나올가능성존재해(다만 시간을 벌지..)

양정의 부적정 의견 - 위에서 말한 추천하는 징계정도를 넘어섯단 말이야 - 요시! 휴가제한 또는 근신으로 떨어져

 


11. 입창..

그리고 영창을 ok 받으면 바로 이걸 상부에 다시 알려주고 헌병대에 전화를 넣지

 

지금 영창자리 있음? 그럼 헌병대가 언제쯤 자리난다고 해주면 그 날짜를 상부에 알리는거지

 

우리 영창나왔엉 서류를 만들어줘

 

그러면 상부에서 병신 일게이 병장이 몇일 부터 몇일 까지 영창을 갑니다 라는 서류를 만들고

 

건강이 안나쁜지 군의관 체크도 하고 서류를 만들어서 결재를 받고

 

대망의 입창이 되면 행정보급관이 헌병대까지 대리고가서 넣고 오는거지...

 

 

+ 아 그리고 영창가면 이거 부모님께 통보할지 물어본다(법령에 정해져 있음)


34조 ③ 징계권자는 영창을 집행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창처분을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영창처분을 받은 자가 지정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영창처분집행통지서에 의하여
징계사건명, 집행일시, 장소, 징계사실의 요지, 징계사유 및 징계처분의 효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창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내가 서류처리한놈들 중에 보낸다는 새끼 한놈도 없음 ㅋㅋㅋㅋㅋㅋ

 

 

 

 

 

 

 

 

 

자 그렇다면 이걸 회피 할 수는 없는건가???

팁을 알려주자면

 


법무관을 만났을때 최대한 과정자체가 강압적이고 민주화적이지 못했다는 걸 어필하는거야

 

당당한 자세가 최고임 니가 범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규칙하나 어긴거야 그냥 당당하게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나

 

과정이 좆같았다 이야기하면 됨.

 

군인은 절대 고개를 떨구지 않는다 혼날때이든 칭찬을 받든 악수를 하던 고개를 항상 빳빳하게 처들고 있어야함

 

 


또 다른 팁은 본인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냥 법무관한테 적법성심사받을때

 

인정못하겠고 차상급부대의 항고를 하겠다고 하면 된다.

(그냥 뜬금포로 생활관에 잘 있다가 안하겠다그럼 안돼 법무관 만날수 있는게 한번뿐인데 이때 해야함)

 

다만 일이병때 이걸하면 너의 평판은 급하락이겠지??

 

항고를 할 경우에 더 높은 부대에서 높으신 분들이 모여 징계를 다시 한번 하게되는데

 

사실 이 병신일게이 병사를 위해서 시간을 따로 빼서 모인다는게 쉽지가 않음

 

(대게 사단급에서 중령 소령들하고 밑에 따가리 들이 널위해 시간을 빼야함)

 

그러면 지지부지 시간만 날리고 넌 전역을 하는거지 ^^

 

전역을 하게 되면 현역 군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럼 널 징계할 명분이 없어져 ㅋㅋㅋ

(법무관이 친절하게 일게이 병장과 간부들에게 이 팁을 알려주고 그냥 영창하지말라고 하는경우가 간혹있음)

 

이 방법의 경우 조심해야할께 하나 있는데 전역할때까지 기간이 애매하게 남긴 경우가 문제인데

 

존나 조심해서 사용하자 시간 버는 방법은 다양하니깐

 

설령 항고해서 징계위가 다시 열린다고 하더라도 결과나오고 다시 법무관 가고 입창 스케쥴 잡고했는데

 

헌병대가 성수기라서 풀방이라서 연기하다 전역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용감한 새끼는 일더러워지게 만들기 싫으면 영창주지말라고 대놓고 배짱부려서

 

그냥 대충 말년휴가 깍이는 걸로 합의보고 나오는 놈들도 있고 다양각색임 ㅋㅋㅋ

 

 

결론

1.존나 당하더라도 알고 당하자 제발

2.무식해서 당하는게 제일 어이없다

3.참고로 저 징계 처리과정들은 영창만 없을 뿐 회사가도 거의 같음 ^오^

 

 

정보글 아다인데 맘에 들었는지 모르겠다 게이들아

반응 좋으면 영창말고 근신, 휴가제한, 강등 도 설명해줄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