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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석사, 종교학박사이고 성공회신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넘이

 

2007년 난북회담에 배석하고도 노무현이 NLL 등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방송에서 거짓말 했다. 足같은 섹휘다!!!

 

 

[리재정] 얘는 국가반역죄로 고발해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7/2013062700255.html?related_all

 

리재정 전 통일부장관이 NLL이 영토적 규정이 아니라고 한 말은 구라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과 북한군은 육지에 대해서는 양측 대치 지점에 군사분계선을 긋고 이를 기준으로 남북4㎞에 이르는 비무장지대(DMZ)를 설정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해상경계선을 어디로 정할지는 합의하지 못했는데 특히 서해의 경우 국군이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끝에 확보한 '서해5도'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양측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이란 1953년 유엔군 사령부가 정전협정 체결 직후 서해 5도인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를 따라 그은 해안 경계선을 말한다.

 엔군은 서해5도와 북한측 육지 중간을, 북한은 육지의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상경계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니 회담이 결렬되었고 유엔군은 일방적으로 NLL을 설정했다.

 

1953년 8월 유엔사령부는 선포한강 하구에서부터 11개의 좌표를 이은 선을 양측 경계선으로 정하자고 북한에 통보하였다.

 

2004년 6월 남북은 장성급회담을 열고 향후 서해상의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 활동을 중지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그리고 뒤이은 부속합의서에서 남북은 NLL을 둘러싼 남북 해군 함정간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무선통신과 깃발, 발광(불빛 신호) 등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 합의에 따라 양측 함정들은 156.80㎒,156.60㎒를 각각 지정 주파수와 보조지정 주파수로 결정, 국제상선 공통망을 통해 무선교신을 하기로 하였다. 남측은 '한라산', 북측은 '백두산'으로 지칭된다. 이와 함께 양측은 국제상선 통신망으로 통신이 어렵거나 쌍방 함정이 기관고장이나 조난 등으로 가피하게 접근할 경우, 깃발이나 발광신호로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다.

 

따라서 리재정 전 통일부장관이 NLL이 영토적 규정이 아니라고 한 말은 구라다! 그 게 영토적 성격이 아니라면 2004년 그런 합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양반 신학대 출신이라 관습법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