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들아 종북수괴의 몸통인 리석기를 구속이 가까워짐에 따라 위헌정당인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 아니겠盧?
이시점에 법무부도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되는지 검토한다고 했으니 야!기분 딱 좋다.
이쯤해서 국뽕에 취해있지 말고 위헌정당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아라보자.
일단 위헌정당심판에 대한 근거는 헌법에 나와있다고 하길래 한법을 한번 찾아보았다.
호옹이!~ 헌법에 이런것도 다 있었盧?
아래처럼 헌법 제8조와 제111조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에 대한 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있네..
헌법 제8조

헌법 제111조
그럼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뭐라고 해놨지도 알아보는게 잉여력 넘치는 일게이들의 도리 아니겠노?
그래서 헌법 재판소법을 또 찾아봤다.
이정도 법전 공부하면 사법시험 합격은 ㅍㅌㅊ?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보니 역시 정당의 해산심판을 담당한다고 되어있네..
좀 더 찾아보니 헌법재판소법 제55조~제60조에 정당의 해산 심판은 어케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있더라..
정부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민좆당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근혜찡께서 마음만 먹으면 바로 청구가 가능하다.
리정희, 김재연 지리겠盧?
그럼 헌법재판관 몇명이 찬성해야 통진당을 해산시킬 수 있겠을까 궁금하지 않노?

아래 제23조에 보니 정당해산도 노짱 탄핵과 같이 6명 재판관의 찬성이 필요하다..
6명 찬성이라니까 급실망하는 게이들이 있는데 지난번 노짱 탄핵때는 대부분 슨상님이 임명한 재판관들이었고 지금 재판관들은 대부분 가카나 레이디가카가 임명한 재판관이라 충분히 해볼만하다는게 오래된 생각이다.
세줄 요약
1. 위헌정당 해산은 레이디가카 결심만 남았다.
2. 헌법재판관중에 일게이 어디 없노?
3. 리석기 아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