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석…"시민에게 반복 광고하면 내년 지방선거 영향"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중앙선관위는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http://news.nate.com/view/20130902n36595?mid=n0206



직무유기하지마라 게이들아,,,네이트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