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소방방재청은 20일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출동 중인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차량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한 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 일시정지가 원칙이지만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에 정지할 수 있다.
단, 차량 체증이 심하거나 신호 대기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방방재청은 계속적인 양보 요청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차의 현장 도착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이 적극 협조하면 출동 시간을 줄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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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빠 차는 벤쓰 S600 디지뇨 모델이고 엄마차는 CLS500이라 식구들은 병원갈 때 둘 중 하나 타고 간다.
아무도 구급차 탈 일이 없고 소방차도 부를 일 없는데 도대체 왜 내 가족이 탔다 생각하고 비켜줘야 되는데??
구급차나 소방차가 와도 비켜주지 않아야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내 알 바 아님 - 어차피 모르는 놈들인데 어디 똥통에 처박혀죽든 하수구 물을 처마시든 나랑 전혀 관계없음.
아프리카 기아 모금함에 기부해봤자 걔들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2. 비켜주다가 내가 사고 남 - 존나 막힌 도로에서 비키려면 방법은 중앙선을 넘는 것 뿐!
맞은편 차에 들이받히기라도 하면 골로 가는건 나인데 구급차 탄 환자나 불난집 주인놈이 지 목숨 살려주려고 남이 비켜주다가 뒈지는거 알기나 할까?? 지 숨넘어가는 것만 신경쓰겠지. 이기적인 놈들...
3. 좋은 자리 놓침 - 잘 빠지고 있는 차선에서 소방차한테 자리 양보한답시고 옆차선으로 비키고 이러면 그 뒤로 다른 차들이 소방차 쫓아서 막 낌. 결국 이횽아는 흐름을 놓치게되고 중요한 계약에 서명하러 갈 때 지각을 하여 100만불에 달하는 페널티를 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4. 국민이 주인이다 - 소방관은 국민 세금으로 봉급받는 것들인데 지 일 하는데 방해된다고 국민보고 비키라는게 말이되냐? 머슴이 밥 하려고 아궁이 불때려는데 주인 어르신이 그 앞에 있으면 "비켜 ^^ㅣ발 벌금 때리기 전에!" 이럴건가?? 머슴이면 머슴답게 기다렸다가 주인이 일을 다 보고 움직이면 그 때 자기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게 머슴의 도리인 것이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횽아는 소방차나 구급차 아무리 사이렌 울려도 전혀 신경쓰지 않을 생각이고 때려죽여도 영원히 절대 안 비켜줄 것임을 맹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