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을 받을 권리)

  • 내용: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침해된 사항: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어 있는 것은 국민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2. 헌법 제27조 제3항 (신속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

  • 내용: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침해된 사항: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공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음.

3. 헌법 제11조 제1항 (법 앞의 평등)

  • 내용: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침해된 사항: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 왜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하는지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를 국민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임.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정지할 수 있는 예외적 규정은 제306조(심신상실 또는 질병)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