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엔 40세까지임

예비역·보충역 의무가 여기서 끝나고 민방위도 40세까지 (이건 민방위기본법)

근데 전시·사변·동원령이 선포되면 병 출신 의무기간이 45세까지 늘어날 수 있음

병역법 83조에 그대로 적혀있음

5급 전시근로역은 전투가 아니라 지원업무로 소집되고 6급은 병역면제라 전시에도 대상이 아님

간부 출신은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소집 대상이다 하사 40, 대위 43, 중사·소령 45 이런 식

그리고 해외에서 버티다 38세 넘겨 면제받는 꼼수

이걸 43세로 늘리는 개정안이 국방위는 통과했고 지금 법사위에 묶여 있음

아직 시행 전

※ 법에 적힌 상한 기준이고, 실제 전시 동원은 상황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