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國家法)의 종말과 공민법(公民法)에 관하여

 

미국의 250년의 민주주의로 인해

 

온갖 법의 누적으로인해 국가는 손쓸수 없을정도로 망가짐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 법시스템은 법이 누적 될수록

 

온갖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속도가 저하 되는 윈도우 처럼 그 효용성이 시대가 갈수록 떨어지는 문제를 갖게됨

 

따라서 국가법(國家法)의 개념을 제거 하고 공민법(公民法)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들이 모든 사법 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방법론

 

예를들어 성의학의원의 개념을 도입을 한다라 한다면

 

성적 관계를 통해 정신을 치료한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다라 한다면

 

성매매와 의학의 경계가 너무나 좁아져 끊임없는 민중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됨

 

따라서 온갖 업체(검증업체, 구분업체)를 설립 하게 하여

 

국민 스스로가 그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게 하는 시스템

 

예를들어 창녀촌과 성의학의원 -> 그 영업 실태를 공개적으로 점검 한다면

 

국민들은 바로 그것이 창녀촌인지 진짜 정신 의학인지 알게됨

 

이걸 법으로 판단을, 규정을 한다라 한다면

 

그 페이지가 무한으로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

 

따라서 인간의 무의식중 가장 논쟁거리인 성을 기반으로 하여

 

이 공민법 시스템의 중심에 있게 한다라면

 

공민법(公民法)의 수준이 국가법(國家法)을 뛰어 넘게 되고

 

따라서 국가법(國家法)은 더이상 존속의 의미를 잃게 되고

 

모든 국가의 법은 공민법(公民法)으로 대체 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