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009년으로 유예,CHATGPT
이번엔,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09년으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고 함.: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025_0003840116
오~ 이번에는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군요! 😊
이번 뉴시스 기사의 핵심은 단순히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정보 수집 체계가 충분히 갖춰졌느냐는 문제에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26일 현재 정부가 유예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며, 2029년 시행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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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기존 계획
2027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예정
현재 추진 방향
2029년 1월
2년 추가 유예안이 유력하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
출처: 뉴시스, 2026년 10월 26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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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로 세금은 얼마나 부과될 예정이었을까요?
현행 과세 법안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취득가액과 관련 비용을 차감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합니다.
남은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부과합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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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필요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이익이 1,0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순이익
1,00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과세표준
750만 원
예상 세금 (22%)
165만 원
이는 법안의 기본 구조를 적용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신고 시에는 취득가액 산정 등 세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그런데 왜 미국이 중요한 걸까요?
이번 뉴스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1 국내 거래소
국내 거래소는 이용자의 거래 내역과 취득·매도 정보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② 해외 거래소
해외 거래소는 국내 과세당국이 거래 내역과 취득가액을 파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미국의 국제 가상자산 정보교환 체계 참여는 2029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③ 국제 정보교환 체계(CARF)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참여국이 늘어나면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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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기 쉬운데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같은 소득인데 거래 경로에 따라 과세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국제 정보교환이 시작된다고 해서 개인지갑을 통한 모든 거래까지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이번 유예를 둘러싼 두 가지 시각
유예에 찬성하는 쪽 |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쪽 |
|---|---|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형평성을 개선할 시간이 필요하다. | 해외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세 전체를 미룰 필요는 없다. |
거래소의 신고 시스템과 투자자 보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 신고·검증 및 국제 공조를 강화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청년층의 자산 형성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한다는 원칙과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다. |
실제로 참여연대는 해외 거래정보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과세 전체를 유예하는 데 의문을 제기하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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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앞으로 무엇을 지켜보면 좋을까요?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유예 자체보다 유예 기간에 무엇을 준비하느냐입니다.
2026년 11월~12월: 국회 세법 심사에서 유예 여부와 시행 시기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2027~2028년: 유예가 확정된다면 거래소 과세 시스템과 국제 정보교환 체계가 정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9년: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예정돼 있지만, 실제 과세 시행 시점은 최종 법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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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번 뉴스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디지털 자산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상황에서는 한 나라의 과세 제도만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예금토큰 상용화 기사와 함께 보면, 한쪽에서는 디지털 형태의 돈을 실제 경제에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가상자산의 소득을 어떻게 파악하고 과세할지 제도를 조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예금토큰과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법적 성격과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두 흐름이 같은 제도로 통합된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디지털 자산의 거래가 확대되는 속도에 맞춰 결제·정보교환·과세 규칙이 얼마나 잘 정비되는가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