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줄게"… 양주 원샷 내기로 女 접객원 사망케 한 유흥주점 업주

1분만 750ml 양주 원샷 후 쓰러져
의식 잃은 피해자 두고 퇴근해 방치
피해자 유족과 합의 등 종합해 집행유예 선고


유흥주점 여성 접객원에게 “양주 1병을 한 번에 다 마시면 현금 500만원을 주겠다”고 부추겨 술을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노래방 업주와 관리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 진해구 모 노래방 업주 A씨와 관리자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5년 2월 5일 오전 4시 45분쯤 창원시 진해구의 유흥주점에서 생일 파티를 하던 중 여종업원 C(당시 26세)씨에게 “양주 1병 반(약 700ml)을 한꺼번에 원샷으로 마시면 현금 500만원을 주겠다”고 내기를 제안했다.

이에 동의한 C씨는 양주잔 15개에 나눠 따른 양주를 약 1분 만에 모두 들이켰다. 만취한 C씨는 15분 뒤 룸 밖으로 나오다 ‘쿵’ 소리와 함께 복도 바닥에 쓰러졌고, 수차례 구토를 하며 의식을 차리지 못했다.

업주와 관리자인 A씨 등은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이송하지 않고 C씨를 직원 대기실 바닥에 옮긴 채 오전 6시쯤 퇴근했다. C씨는 약 6시간 뒤인 낮 12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으며,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치사량에 달하는 0.485%에 달했다.

재판부는 “돈내기로 피해자의 음주를 부추겼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해 20대의 젊은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