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관세청에 제공하여 해외직구 차단을 요청한다고 한다

뭔가 절차에 의해 차단하는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식약처나 관세청이나 어떤 법에 의해 어떤 의약품을 막는지

비공개중이었음

니들이 알아서 뭐하게 우리가 금지라면 금지인줄 알아 이러던 와중


지들 자랑하면서 유해통보를 공개했는데

약사법 44조, 61조의2라는 근거가 공개됨

한번 찾아보자

44조는 판매에 대한 법률로 수입업자의 이야기니 관련 x

61조의2는 불법 판매 및 알선, 광고 금지 이야기고

그에 대한 정보 공유인거지

개인사용 목적 반입 통관보류는 당연히 해당 안됨

식약처가 자랑하고 관세청이 말하는 요청은 저 표기부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수있다인데

불법 판매,알선,광고를 막는거지 저걸 바탕으로 관세청이 통관보류 하란 근거가 될수없음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입이 제한되어있고

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있음

하지만 일반 의약품은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이렇게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식약처나 관세청이나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규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해당 목록이 공개될 경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은 수입·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음"

이런 개소리하면서 비공개로

식약처-관세청이 서로 민원 넘기기하면서 버틴거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0811/detailRP

서모 의원등이 약사법을 개정해서

식약처와 관세청이 통관보류하는 법적근거가 없으니 통관보류 할수있게 만들어주겠다고 개정안 제출하기까지함

결국 통관보류는 식약처 관세청이 지들맘대로 하는거란 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