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eenshot_20261023_192333_Samsung Browser.jpg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추진
 

법무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식 보고했습니다.

현재 현행 형법상으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번에 논의되는 제도는 이를 원천 차단하여 사회로 다시 나오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처벌과 격리 조치를 두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관련 형법 개정 여부 등을 점검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사형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