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의 "오세훈은 몰라요'가  오세훈측의 유일한 유리한 증거를 1심에 제출했다면  재판부는 이 증거를 무시해버렸을 것임.   왜냐하면 1심에는 오세훈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넘쳤기 때문에  저 증거를 제출해도  다른 불리한 증거들에 눌려버릴 것이기 때문임.    그래서 오세훈은  이 걸  감췄다가 2심에 제출했고  재판부의 판단이 바뀌게 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