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 수복지구(지금의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북부)
왜이렇게 됐냐면 1950년 10월 7일의 유엔결의안 중 한 조문 때문인데, 배경은 이러하다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북괴의 남침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고, 국군과 유엔군은 38선을 넘어서 진격할지 말지를 고민하게 된다

사실 유엔군의 참전의 목적 자체가 남한을 방어하는 것이었으므로
오히려 38선을 넘는다는건 지금 기준으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울수도 있지만 일종의 역침공으로 해석될수 있었음
그래서 위에서 말한 1950년 10월 7일에 유엔결의안을 통과 시키는데, 여기서 이제 전쟁의 목적이 방어전 에서 북한지역의 해방 으로 바뀌게 된다

근데 38선은 한국전쟁이 터지기 전에 합의된 선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유엔결의가 있다고 해도 38선 이남에서의 선거로 구성된 한국정부 주권 아래 있는 땅이라고 해서 바로 주기에는 명분이 떨어졌고,
결국 유엔은<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유엔 감시 하에 선거를 새로 실시한다 >는 명분으로 북진을 정당화했음. 사실 뭐 북진만 성공하면 어차피 한반도는 한 나라가 될거였고 그전의 점령지 관리 정도야 뭐 받아들인다 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이에 강력히 반발했는데, 분명 1948년 12월 12일에 통과된 유엔 결의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로 인정했었다는 것인데, 왜 이제와서 북한 지역은 빼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1950년 10월 12일 북한 지역의 도지사와 행정관들을 임명하고 북진해서 점령하는 지역에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 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굉장히 거슬렸고 한국정부에게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음을 압박하며 도지사 파견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결국 이를 포기하게 된다.

(바로 그 유명한 애치슨 라인의 애치슨이다…)
결국 유엔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통해 1950년 10월 12일, "유엔군이 점령한 38선 이북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선거 전까지 유엔군 사령관이 전권을 행사한다"는 공식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후 알다시피 북진은 실패하고 1.4 후퇴 등 공방을 계속하다 현재의 휴전선으로 고착화되는데…

(제 4대 유엔군사령관(‘53-’55) 존 헐 )
아무리 휴전이라곤 해도 아직 38선 이북의 수복지구는 여전히 유엔군사령부의 관할권 아래 있었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골때리는 상황이 됐음
일단 전쟁도 잠깐 멎었고 슬슬 복구든 정비든 해야겠는데,
연천, 철원, 포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전방의 주요 거점들이 단지 예전에 38선 이북에 있었다는 이유로 한국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
유엔군 입장에서도 마냥 좋지는 않았는데, 당장 휴전선의 방어가 급하지 갑자기 생긴 지역 복구와 행정에 여유를 쏟기가 어려웠기 때문
결국 한국 내부의 행정적 불편과 유엔의 입장이 맞아 떨어져 이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을 한국으로 이양 하는 협정을 맺게 된다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식 1954.11.17)
이렇게 이 지역은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권을 갖게 되고,
수복지구에 있었던 전쟁 전 후의 많은 문제 등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대표적인게 전쟁 전 북한에 의해 행해졌던
농지<무상몰수 무상분배> 정책이다
분명 전쟁 전에는 북한 정권이 지주들의 농지를 몰수해서 소작민들한테 공짜로 나눠 줬는데, 나중에 보니 수복지구에 갑자기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와있는것이다…
그래서 죽창을 피해 쫓겨났던 지주들이 휴전 후 다시 돌아와서 소작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남아있다ㅋㅋ

수복지구란 지역은
북한 인민->유엔 수복지구 주민->대한민국 국민으로 그 주체가 급격하게 변화한 특이한 곳이라고도 볼 수 있음. (일제 신민까지 보면 4번일수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목에도 써 있듯이 이런 수복지구의 특수성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한국 정부는 행정권만 이양받은 것이고
수복지구의 주권은 아직도 유엔군사령부에 있다는 것이다..!

(유엔군사령부 본부)
사실 지금와서는 사문화된 조항 아니냐고 생각할수도 있고, 일상생활이나 행정 측면에서는 다른 지역과 별다를것 없는 취급을 받는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수복지구의 특수성은 아직도 그 영향력이 살아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과거 남북 철도 공동점검 사업이나 군사분계선 이남의 진입을 유엔사가 통제했던 것에는 휴전과 관련한 것도 있지만 수복지구 주권 문제가 근본적이라는 것이다

(수복지구의 일부였던 철원 노동당사. 대한민국 실효지배 영역에 있는 유일한 북한 노동당사.)
유엔군사령부도 대놓고 수복지구에 대해서 주권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관할권과 관리권으로 나눠서 부르는 등 여전히 수복지구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