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소환제도를 통한 해임
도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도지사를 직에서 끌어내리는 방법입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 청구 요건: 경기도 내 소환투표 청구권자(주민)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확정 요건: 주민소환투표가 개시된 후 전체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참고: 소환투표안이 공고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지사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됩니다.
2. 경기도의회의 탄핵소추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도지사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지방의회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지방의회 발의 및 의결: 경기도의회 재적의원 상당수(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발의 및 의결 요건 충족 시)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심판: 의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탄핵(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3. 법원 판결로 인한 당연퇴직 (당선무효)
도지사가 형사 사건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아 특정 기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별도의 파면 절차 없이 직을 잃게 됩니다.
- 일반 형사 사건: 공직선거법 외의 일반 범죄로 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즉시 퇴직 처리됩니다.
-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해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어 지사직을 상실합니다.
현재 민선 9기 경기도정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끌고 있으며,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적 절차가 실현되거나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됩니다. [1]
주민소환이나 재판 절차 등 특정 방법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진행 과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