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 보도에 지갑이 떨어져 있어서 내용물 확인 후 다시 근처에 서있는 전기 자전거 장바구니에 두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져다 주지 않아서 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경찰서에서 부터 얘기 했는데 합의 안하고 공소청 중재까지 왔네요. 피해자는 친구에게 선물 받은 소중한 루이비통 지갑이라고 하는데 피해 보상금은 어느 정도 줘야 할까요?
답답해서 글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