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데

인터넷에서 피해자를 조롱하는 일을 막겠다는 말이잖아?

1.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이 2차 피해일까?

2. 가해자의 인권을 보장한다며

사형, 무기징역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변호하며

세금으로 밥먹여주고 편하게 두발 뻗고 재워주는 게 2차 피해일까?

혹시라도

범죄 피해자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인 신분으로 위장해서 한국을 망치고 있는

짱깨, 좆족, 홍어새키들임.

한국인은 가해자는 욕해도 피해자를 욕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