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등을 두고 허위 글을 수천 건 올린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오늘(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50대 남성 김 모 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부터 2026년 3월까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참사 등 참사가 조작·연출됐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에 3,000차례 넘게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사진을 올리며 실제 사람이 아닌 ‘더미(마네킹)’라고 주장하고, 세월호와 제주항공 참사는 연출된 사기극이라는 취지의 글을 반복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청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과 블로그에 글을 게시한 만큼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반면 김 씨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몹시 억울하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이뤄집니다

일베에 수천건 썻다념ㄴ 누군지 알수있을거 같은데 아이디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