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조희대의 대법관 제청 거부'는 반 민주주의 반 헌법 위헌인 것이라....

조희대 "국회·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 못 해" 작심 발언/연합 2026.1006
-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
  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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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확실하게 결론지어......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하는 건 불법 위헌.....
즉, 대법원장의 제청권 거부는 반 민주주의...... 대통령도 주요 임명권이 있듯이 대법원장의 임명권도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아니 당연한거 아닌가?
 
대법원장 임명권....대법원장의 추천을 거져 최종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
즉,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당연히 추천을 한 인사에 대한 임명 추천은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것...
하지만 대퉁령이 맘에 안든다고 이를 거부해? 왜 죄맹이 재판에 부정적인 대법원이기 때문???

대통령의 거부는 당연히 대통령 자신의 재판에 부정적인 대법관의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
따라서 당연히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대통령과의 조율은 형식적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대은원장은 최초의 재청권은 수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