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힙놀(Rohypnol®), GHB, 케타민

 

 

케타민 이번 성폭행에 쓰였다함.

심지어, 그래놓고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우기는중.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5rm9ymmkrz4o

 

 

 

 

는 대기업 사장도 이것에 중독되어 이혼 한듯.

 

 

1.

| 항목 | 내용 |

 

| ‌분류‌ | 벤조디아제핀계 강력 진정·최면제 (한국: 향정신성의약품 제2류) |

| ‌작용 기전‌ | GABA-A 수용체의 염소이온 채널 활성을 증강 → 뉴런 신호 전달을 급속히 억제 |

 

| ‌효과 발현‌ | 2mg 약 1기준, 체중 60kg 기준 ‌약 15분‌ 내 의식 소실 |

 

| ‌주도권 상실 특징‌ | ① ‌30시간 지속되는 순행성 기억상실‌ — 투약 후 자신이 당한 일을 전혀 기억 못함 ②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부 뉴런이 과흥분 → 판단력·자기통제력 상실, 충동적 행동 ③ 알코올과 병용 시 효과 ‌배가‌ |

 

| ‌치명적 위험‌ | 호흡 억제·발작·사망 가능; 완전히 "꺼짐" 상태에 이르면 마치 장난감처럼 조종 가능 |

 

예 : 플루니트라제팜

 

 

 

 

2.

| 항목 | 내용 |

| --- | --- |

| ‌분류‌ | 중추신경 억제제 (한국: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유사 규제) |

 

| ‌작용 기전‌ | GABA 수용체 활성화 + 자체 신경전달 물질 역할 → CNS·호흡계 억제 |

 

| ‌효과 발현‌ | 수 방울(数滴) 수준으로도 ‌수 초 내 졸음·의식 소실‌ |

 

| ‌주도권 상실 특징‌ | ① 저용량: 유사 알코올 효과 — 이완·방어선 해제·성적 민감성 증가 ② 중·고용량: 즉각적 의식 상실 + ‌깨어난 후 전과정 기억 소실(30시간 내외)‌ ③ 구역·구토·경련·체온 저하 동반,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 가능 |

 

| ‌특이사항‌ | 체내에 미량 존재하는 물질이라 검출이 어렵고, ‌해독제 없음‌ — 증상에 따른 응급 처치만 가능 |

 

예:GHB

눈물방울(eye drop)"이라는 별칭으로 온라인 유통(강간 음료)

 

 

3.

 

| 항목 | 내용 |

| ‌분류‌ | 비바르비투르산계 정맥 마취제 → 한국에서는 ‌마약류 관리법 제2류 마약(케타민)‌ 으로 지정 |

 

| ‌작용 기전‌ | NMDA 수용체 차단 → 통증 차단 + 의식·환경 ‌분리‌(이른바 "분리 마취") |

 

| ‌효과 발현‌ | 정맥 1분, 근주 3~4분 내 마취; 비강 흡입 시 수 분 |

 

| ‌주도권 상실 특징‌ | ① 눈은 뜨고 있으나 ‌의식이 환경에서 분리‌ — 외부 자극에 반응 불가 ② 기억 소실 + 환각·섬망 동반 → 깨어난 후에도 혼란 지속

③ 고용량: 호흡 억제·사망 |

 

| ‌장기 피해‌ | 반복 투여 시 ‌중추신경 손상은 필로폰보다 심각‌ — 인지 기능 장애, 방광 손상, 정신병적 증상 |

 

과투여시 심장흥분으로 심정지.

K분이란 이름으로 유통

 

 예 : 케타민

 

 

 

 

 

 

4.범죄 방법

 

투약(음료·음식·흡입 등)

        ↓

  15분~수분 내 의식·기억·판단력 소실

        ↓

  피해자: 저항 불가 + 사후 기억 없음 → 증거 확보 극히 어려움

        ↓

  가해자: 완전한 행위 통제권 확보

 

 

 

 

5. 데이트 마약, 공통 결과  설명 

 

| ‌순행성 기억상실‌ | 투약 전후 수십 시간 기억 완전 소실 → 피해자가 신고조차 어려움 |

 

| ‌자기통제력 상실‌ | 충동적 행동 허용, "거부" 개념 자체가 작동하지 않음 |

 

| ‌호흡 억제 위험‌ | 특히 알코올·다른 억제제 병용 시 치사율 급증 |

 

| ‌법적 처벌‌ | 한국: 마약류관리법 위반(10년 이하) + 강간·강제추행 등(무기 또는 5년 이상) ‌병과 가능‌ |

 

 

 

대처법)

‌의심 증상 즉시 대처‌: 갑작스런 어지러움·기억 단절 → ‌119 + 112 동시 신고‌, 혈액·소변 검체 확보(GHB는 12시간 내, 로힙놀은 72시간 내 검출 가능)

 

‌SNS·온라인 구매 경고‌: "눈물방울" "해피워터" "블루스피릿" 등 은어로 유통되는 제품은 ‌전부 불법 마약

 

 

 

 

 

| 은어 (이름) | 독성 성분 | 피해 |

|

| 과일향 전자담배 | 합성 칸나비노이드 | 환각, 충격, 심지어 급사 |

 

| "카와 트렌디 드링크"와 같은 인기 음료 | γ-하이드록시부티르산 | 기억 상실, 혼수 상태, 사망 |

 

| 초콜릿/사탕/비스킷 | 대마 성분, 합성 칸나비노이드 | 중독, 신경 손상 |

 

| "스마트 약물"(리탈린) | 메틸페니데이트 | 메스암페타민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발달을 저해합니다. |

 

| 밀크티와 커피 분말 패킷 | 혼합 합성 약물 | 물에 즉시 녹기 때문에 실수로 삼키기 매우 쉽습니다. |

 

| 레인보우 스모크 | 성분을 알 수 없는 혼합 약물 | 환각 효과가 있으며 더욱 해롭습니다. |

 

| "작은 나뭇가지" (아테나/비너스) | MDMB-CHMICA | 1그램의 의존성 물질은 약 10.5그램의 헤로인에 해당합니다. |

 

 

 

 

 

허페이 등지의 전문 마약 사건 변호사들은 현재 "고농도 중독성 전자담배" 

증가중.

 

아산화질소'와 트리다민을 마약으로 일시적 분류(중국)

 

아산화질소 =  조커의 웃음 가스. ㄷㄷㄷ

 

 

텔라타민 분말을 사용하여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제조함.

 

 

 

무슨말이냐 하면

 

헤로인을 제치고 마약류 2위가

에토미데이트 라함.

 

 

 

문제는 이거 구조만 약간 변형으로 전자담배 쓰이고 있는중 ㄷㄷㄷ

 

즉 전자담배의 폭력성 증가는 사실,

판단력(제어력) 자체가 상실된 상태 이다 ㄷㄷㄷ

 

즉 마약임. 전자담배 원리가. (특히 과일향)

 

예 :

디플루오로아세틸 에스터

 

메토데마이신 , 이소프로파미딜

 

 

음식으로는,

강한 냄새를 가리기 위해 과일향, 우유향, 민트향 등 과도한 향료가 첨가

 

 

 

그외.

1.근육 강화제

성분 : 운데세노에이트 , 테스토스테론 시클로펜틸프로피오네이트, 데하이드로메틸테스토스테론과 같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검출되었습니다.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르다논은 미국에서 말(비육용 가축)에 사용하는 수의학 약품 으로만 승인되었으며 , 전 세계적으로 인체 사용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

여성: 두드러진 목젖, 저음화, 과도한 체모, 불규칙한 월경/무월경

남성: 고환 위축, 불임, 여성형 유방, 탈모

전신적 영향: 간 및 신장 손상 위험 증가, 심장마비/뇌졸중, 심각한 정신 질환 발생 위험 증가.

특성 : 이는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단백질 합성 촉진제(자극제)입니다. 불법 판매 및 사용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합성 칸나비노이드 및 신종 향정신성 물질(NPS) – 기존의 “신종 향정신성 물질”

 

 

 

 

 

마약 1위 물질은 필로폰.

 

 

적발건수·사용자수모두 ‌공격1 위

 농류관리법제1류마약

 은어: 필로폰, 뽕, 무게, 히로뽕

한국마약사범의약 ‌ 70~80% 이상 ‌이필로폰관련

제조 · 유통 밀수·국내불법제조모두극성

 

 

 

 

 

 

 

 

마약 순위 (과거)

 

| 1 | 필로폰 (메스암페타민 ) | 악마1위 |

| 2 | 대마 (칸나비스 ) | 세계적으로가장많이쓰이는마약 |

| 3 | 합성 대마소(스파이스/K2 등 ) | 2026년7월1일부로신규열관물질포함 |

| 4 | 엑스터시 (MDMA ) | 클럽·파티문화 |

| 5 | 코카인 | 증가세 |

| — | 에토미 데이트 | 의료용, 분야남용 규모 극히미미 |

 

최신은

1. 압도적 필로폰

2.에토미데이트 (전자담배)

3.헤로인

4.대마초(합성 카바노이드)

 

 

 

전자담배 때문에 에토미데이트가 2위 한듯?

증상은

정맥 주사 후 약 1분, 흡입 후 몇 분 안에 "취한" 느낌이 나타날수 있다함.

 

 

메톡시에토티에이트, 로라타딘, 솜피토테 등도 있다함.

 

 

| 사건 | 국가 | 원인 | 결과 |

 

| 카터 사건 ‌ (1955) | 미국 | 소아마비백신불활화불완전→ 살아있는 바이러스 잔류 | 4명감염, 113명마비, 56명사망 |

| 독 피규어 사건 (1996) | 일본 | B형간염백신에HIV·간염바이러스 오염혈청사용 | 집단소송· 《약해간염구제특별법》 |

| DTP 권위논란 (1974) | 영국 | 백일해백신 접종후 특이보고(31만분의1 재미있는로확인) | 접종중단후안전성재확인 |

| GSK 시험 백신사망 (2007-08) | 몫 | 시민층아동1.4 소수대상 임상시험 절차반 | 9명사망, 직접인과관계미확인 |

| 트로 반사건 (1996) | 괜히 | 화이자가뇌수막염치료제를아동에게무단시험 | 11명사망, 181명후유증 |

 

 

 

 


 

 

일시적인부신피질기능억제, 근간대경련, 주사부위통증·정맥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