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내 파지 수거협력업체인데~~ 
노인들 파지수거 작업장에서
한노인이 자기는 차기반장약속 안받고 입사했는데~
노인 누군가를 지목하면서
차기반장약속 받고입사했다고 
헛소문 퍼트렸다고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형사처벌받을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