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의했다면 노콘질싸 만으로 강간죄 성립안됨.

다만 그날 성관계(동의)한건 맞지만 노콘 싫다고

(거부의사를) 했는데도 

남자가 힘으로 날 제압해서 노콘질싸 했다고 한녀가 주장해버리면

(개구라치면) 녹취증거 없으면 그냥 남자 개 ㅈ됨... 

 

녹취없으면 서로 진술및 카톡 정황싸움으로

이제 변호사 VS 폐미 여자경찰및 검사 싸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