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받은 43세 박씨는 공주 교도소에 수감됨.




이 방에는
사기/폭행으로 3년을 선고받은 27세 A 와 20세  B
그리고 알수없는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C 가 있었음.
C는 박씨를 무차별 폭행하거나  심장병 약을 20일이나 먹지 못하게 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음.



A와 B도 박씨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거나
C의 지시로 교도관의 망을 보는 등 박씨에 대한 괴롭힘에 동참함.

어느날 폭행 도중 박씨가 호흡곤란으로 숨을 몰아쉬자
C 는 박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폭행을 이어가다 결국 박씨가 숨짐.

이 사건으로 

A 와 B는 각각 징역 12년, 14년이 추가되고,
무기수 C  는 무기징역이 선고 됨...

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