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원 이름을 ‘박근혜’로 짓고, 안마방 이름을 ‘이명박’으로 짓고, 룸살롱 이름을 ‘박정희’로 짓고, 란제리 가게 이름을 ‘검건희’로 지으면 어떨까. 보신탕 집을 ‘윤석열’로 짓는 것은, 심지어 키우는 개 이름을 ‘이승만’으로 짓는 것은 어떨까. 유료 화장실 이름을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으로 짓는 것은. 동네 중국집 이름이 ‘이병철’ 또는 ‘정주영’이라면.
‘헌법상 인격권 또한 민법의 일반규정 등을 통하여 사법적으로 보장되므로 개인의 동의 없이 성명이 이용됨으로써 개인의 인격적 법익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개인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인격적 법익의 주체가 유명인인 경우에는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는 일반인에 비하여 제한된다. 그러므로 유명인이 자기의 성명과 초상이 권한 없이 사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이 방법, 태양, 목적 등에 비추어 평가, 명성, 인상을 훼손·저하시키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상품선전 등에 이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정주영’을 동네 중국집 이름으로 삼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 마찬가지로 ‘시진핑’을 중국집(중식당) 이름으로 삼는 것도 격에 맞지 않다. 이로 인해서 중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면 가게 이름을 바꾸는 게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