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수정헌법 2조가 있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이 조항이 총기를 가질 권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훈련이 잘된 민병대는 자유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국민이 무장할수있는 권리는 절대로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입니다.

앞문장은 그에 대한 결과이고 뒷문장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하는가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총기소유의 자유가 아닙니다.

미국 국민은 누구나 무장할수있습니다.  

무장은 그게 총이건, 칼이건 포크건 다 포함이 됩니다.

"총" 만 말하는게 아닙니다



왜 시민이 무장을 해야하나요?  앞문장에 나와있습니다.

시민이 잘 무장되어 있으면 국가안보에 상당히 유리하다입니다.

이것은 시대와 문화에 상관이 없습니다.

즉 미국 각 주의 시민들이 잘 무장되어 있으면

전세계 누구도 미국을 침략할수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란 말이며 팩트입니다.

현재 미국정규군의 총기보유수는 450만 자루정도입니다. 

현재 미국 국민들이 가진 총의 수는 5억 수준입니다.

미국국민들이 가진 총의 수는 미군보다 100배이상 많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수정헌법 2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두번째 문장에 아주 똑똑히 적혀 있습니다.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시민들이 무장할 권리는 이라고 써 있습니다.

시민들이 무장할 권리를 국가는 줘야 한다가 아닙니다.

이미 시민들이 무장할 권리가 있다라고 추측하는 문장입니다.

바로 그 다음이 정말 수정헌법 2가 행동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shall not be infringed.

침해되어서는 안되겠다란 말입니다.

침해란, 위에 keep AND bear arms 라고 했으니 무기를 가지는것 사는것과 무장하고 다니는것 모두가

누군가가 방해해서 못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정부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란 의미입니다.



수정헌법 2는 총기를 가질 자유란 뜻이 아니며 

정확한 뜻은 시민이 무장을 하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므로 정부는 시민이 무장을 할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누군가가 수정헌법 2는 구시대적 발상이며 총기자유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면

대단히 헌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무지에서 나오는 발상이 되겠습니다.



캘리나, 뉴욕등 빨갱이주들에서는 총기 소유를 막지는 않습니다. 

못막지요.  무장할 자유를 박탈하는 법은 못만드니깐

대신 무장하는 툴에 대한 규제를 합니다.

탄창은 10발 최대다.

소음기 못낀다

손잡이가 있으면 안된다

등등 입니다.

이는 헌법을 어긴 내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시민무장을 해제하려는 시도가 눈에 뜰게 늘고 있습니다.

총기사건이 많다란 이유를 듭니다만,  위에서 보신거 처럼

수정헌법 2를 없앤다거나 바꾸는게 총기사건을 막는것과 완전히 상관이 없는 내용임을 똑똑히 알수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올린 트럼프의 유투브영상을 보시면

트럼프는 이 헌법 내용을 대단히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그의 말버릇 때문에 트럼프를 엄청 싫어했었는데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놀라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