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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이명이나 안면마비, 심근염처럼 전에 없던 증상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비슷합니다.


“이게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될까?”

“병원비도 국가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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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증상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례가 자동으로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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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25년 10월 23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별도로 마련됐고, 질병관리청은 기존에 지원 대상으로 분류하던 일부 질환도 보상 대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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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신의 질환명이 인정 목록에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접종 후 언제 증상이 나타났는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까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 질환에 포함돼 있다고 해서 개인의 피해보상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글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이 말하는 예방접종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시행된 임시예방접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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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26년에 새로 접종하는 백신의 이상반응 보상과 과거 접종에 대한 특별법 재심의를 같은 제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